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284 선고일 2011.05.18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에게 쟁점선급금을 실제 지급하였거나, ○○○이 무재산으로 쟁점선급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도 부족하며, 쟁점선급금의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고물 및 재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에 대한 선급금 152,175,130원(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이 ○○○의 사업폐지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선급금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10.8.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9,911,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재활용업계에서는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매입대금을 선지급하는 보증금 예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선급금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은 외상매출금이 아닌 선급금이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2007년 4월 중 부도가 발생하고 2007년 6월에 폐업된 ○○○의 재산상황을 알기 위하여 2007.5.26. ○○○ 소재지인 ○○○ 건물과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바 있고, ○○○ 대표이사 김○○○과 가족 등에게 연락을 해보았으나 기지급한 쟁점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대손처리한 것이며, 쟁점선급금이 선급금 항목으로 청구인과 ○○○의 2005년 및 2006년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용계좌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었고, ○○○은 쟁점선급금을 예치금이나 보증금 등으로 계상할 수도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고물 및 재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거래처인 ○○○과 고정적인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쟁점선급금을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나, 2005년~2007년의 기간중 청구인의 ○○○에 대한 매입액은 123,060천원이나 총 지급액은 275,206천원으로 업종의 특성상 거래관행으로 지급한 것이라 보기에 과다하며, 동 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등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선급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4)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손익계산서의 대손상각비 계정에는 152,175,13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 지급내역” 및 청구인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에게 지급하였다는 275,206,240원과 ○○○로부터의 매입액 123,030,110원과의 차액은 152,176,130원으로 동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선급금이라 주장한다.○○○

(2) “○○○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5.10.7.부터 2007.5.18.의 기간중 6,000,000원에서 50,000,000원을 18회에 걸쳐 이○○○(지인이라 주장)에게 차입하여 ○○○에게 지급하거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 또는 ○○○의 대표이사 김○○○의 계좌로 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식으로 275,206,24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바, 2005.10.7. 이○○○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다는 50,000,000원의 경우, 이○○○의 계좌에서 ○○○로 계좌이체된 내역은 나타나나,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등에는 이○○○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2006.1.17. 지급한 45,650,000원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제출된 입금표상 내용란에 “어음회수 자가00130021(2006.2.20.)”이라 기재되어 있고, 2006.10.19. 지급한 25,000,000원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제출된 입금표상 내용란에 스크랩처리비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어음배서내역 및 계좌이체내역 등의 금융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이 2005년, 2006년, 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선급금의 계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도 2005사업연도,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선수금 계상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선급금 (152,176,130원)에 대한 장부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비철, 고철, PVC류 매매계약서”는 ○○○(청구인)간의 비철, 고철, PVC류의 수거·처리계약으로 계약기간은 2005.1.1.부터 2009.12.31.까지로 하여 2005.1.1.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서 제11조(보증금)에 청구인은 ○○○에게 계약체결과 동시에 보증금을 현금으로 입금하며, 계약해지시 ○○○은 청구인에게 환급하고, 청구인이 7일 이상 대금입금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는 손실보전금으로 대체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청구인은 보증금 1억원을 현금으로 계약시 입금하고 계약해제시 ○○○은 청구인에게 보증금을 환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지급증빙에는 2005.10.7. 최초로 5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5년 지급금액 합계는 92,296,450원으로 청구인의 ○○○에 대한 2005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대가 19,165,300원을 제외하더라도 계약서상 보증금 1억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은 2007.6.22.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채권회수노력과 관련하여 ○○○의 소재지에 대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 대표이사 김○○○ 등의 연락처가 기재된 메모지를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업계관행상 ○○○과 고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며, 2007.6.22. ○○○이 폐업함에 따라 쟁점선급금을 대손처리한 것이라 주장하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도피하였다 할지라도 동인의 재산의 잔존여부를 확정함이 없이는 그 채권의 전부가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에게 쟁점선급금을 실제 지급하였거나, ○○○이 무재산으로 쟁점선급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도 부족하며, 쟁점선급금의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선급금을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10.8.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