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1-중-1282 선고일 2011.05.02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11.5. 매매 취득하여 재건축한 ○○○동 90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0.4.2.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리 346번지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 보유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주택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라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1.1.1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06,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89.2.23. 상속당시 피상속인이 거주한 상속주택과 청구인이 결혼하여 직업을 가지고 거주한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이 각각 따로 있었고, 피상속인 사망 후에는 청구인이 거주하던 무허가주택이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1970년 무렵 멸실하고, 주택상태가 양호한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여 왔는바,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특례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83.10.6.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아버지와 세대합가 하여 상속개시일인 1989.2.23.부터 현재까지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7.11.5. 쟁점주택을 매매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던 중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요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괄호생략).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속주택은 1942년경에 건축된 면적 70.51㎡의 무허가 건물로 1968.10.20. 최초등록 되었으며 ○○○에 소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11.5. ○○○아파트 119동 104호를 박○○○으로부터 6,500만원에 매매 취득하여 재건축 한 후○○○ 미등기 상태에서 2010.4.2. 신○○○에게 4억원에 양도하였음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계약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및 일반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서 나타나는바와 같이 1983.10.6.부터 피상속인인 아버지와 청구인이 세대 합가한 후 1989.3.4.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시까지 동일세대원이었던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보유 중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가 아니었음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은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것이지, 상속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