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의 입출금내역, 출금된 IP주소 등을 제출하며 통장을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통장의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타당함
예금통장의 입출금내역, 출금된 IP주소 등을 제출하며 통장을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통장의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예금통장 개설경위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7년 회사(호텔)재직시 ○○○은행에서 급여이체 목적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급여에서 생활비를 이체할 때 수수료 등을 아끼려고 함께 개설하였으나, 회사에서 ○○○은행하고만 거래를 한다고 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차에 가지고 다니던 중, 회사에서 컴퓨터를 잘하고 중국에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는 친구들도 많다던 중국교포 김씨(신원미상)가 청구인 집의 컴퓨터도 온라인으로 조정해서 고쳐 주곤했기 때문에, 김씨가 예금통장을 도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경찰서 사이버수사과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금액이 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지 아니하고, 인터넷으로 계좌이체되었으며, 2008년 및 2007년에 접속하였던 IP주소도 오랜 전 것이라 위치파악이 어려워 출금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소명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1102243*****)에서 2007.9.16.부터 2008.2.13.까지 쟁점금액이 주식회사 ○○○ 등에서 입금되었고, 이○○○ 등 5인의 타은행 예금계좌로 출금되었으나, 출금인들에 대한 인적사항은 파악되지 아니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호텔)에서 근로소득(2006년 415만원, 2007년 1,08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예금통장의 입출금내역, 출금된 IP주소 등을 제출하며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예금통장의 명의도용 여부는 제한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명의를 도용한 자가 명백하게 밝혀졌는지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명의도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명의도용 여부 및 명의를 도용한 자가 밝혀지지 아니하여 예금통장의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