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총괄하여 주식거래가액을 임의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동 거래가 있은 후 불과 13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1주당 매매가액이 증가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총괄하여 주식거래가액을 임의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동 거래가 있은 후 불과 13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1주당 매매가액이 증가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의 최대주주인 정○○○이 2007.8.24. 청구인에게 증여한 주식은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최대주주 변경)이고, 2007.11.13. 거래된 주식은 소액주주들 간 거래로서 교환가치가 서로 상이하며, 2007.11.13. 주식거래가 있은 후, 불과 13일이 경과된 2007.11.26. 거래된 1주당 매매가액이 51,250원인 점[경영권 수반된 주식, 주식회사 ○○○ 측에서 ○○○회계법인에 주식평가 의뢰하여 2007.11.22.자 주식평가가액 48,661원에 경영권 프리미염을 반영한 금액]과 2007.11.13. 주식거래에 ○○○ 주주이자 증여자인 정○○○이 주식의 양도자로 포함되어 있고, 현재 대표이사인 ○○○이 주식의 양수자로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거래당사자들이 ○○○의 전·현직 임직원이거나 정○○○ 회장의 지인들로서 정○○○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7.8.24. 거래분과 2007.11.13. 주식거래분의 거래가액(1주당 20,000원)을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9.1. - 2010.11.2. 기간 동안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07.11.13.자 주식 양도자들과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자들과의 문답서 내용[○○○(전 임원): 회사 측에서 적정가액을 책정해서 알려줌, ○○○(정○○○친구). ○○○ (○○○주차장 주차관리원): 여동생 ○○○(○○○의 대표이사)이 결정한 가격, 김○○○(남편 한○○○이 정○○○과 친구). 박○○○(정○○○ 친구): 정○○○이 결정한 가격, 박○○○(정○○○ 친구): 뇌졸중(중풍)으로 진술불가, 김○○○(관리부장): 정○○○ 회장이 계약서 내용(매매당사자, 주식 수, 매매가격)을 메모하여 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지시에 의한 것임]으로 볼 때, ○○○의 대주주였던 정○○○을 2007.11.13. 주식거래에 대하여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 또는 자신이 총괄하여 주식 가액을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된다는 통상의 “시가"(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가 없음은 물론, 2007.11.13.자 거래된 1주당 매매가액 2만원도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보충적 평가방법)를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60,519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를 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의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시가로 주장하는 2007.11.13.자 주식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1]와 같이 양도자는 최대주주이자 대표 이사인 정○○○, 김○○○(정○○○ 친구 배우자), 박○○○ ․ 박○○○(고등학교 통창), ○○○(감사), ○○○(전 대표이사), ○○○(현 대표이사 ○○○의 언니) 등 7인이며, 양수자는 청구인 등 수증자 3인과 현 대표이사 ○○○, 전 이사인 김○○○ 등 5인 것으로 나타난다.
(4) ○○○는 쟁점주식의 증여가 있은 후 평가기간 내인 2007.11.16. 아래 [표2]와 같이 유상증자(10만주, 1주당 발행가액 2만원)와 무상증자(30만주)를 결의하여 신주를 발행하였는바, 최대주주 정○○○ 등이 실권한 7만주는 ○○○ 주식회사의 특수 관계인이 인수하였다. (5) 최대주주 정
○○○ 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3인(청구인, 정
○○○, 정
○○○)은 2007.11.26. 아래 [표3]과 같이 ○○○의 주식 28만주를 ○○○ 주식회사에게 143억5,000만원(1주당가액 51,250원)에 매매하여 최대주주가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6) ○○○ 주식회사의 관리이사인 최○○○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과의 문답(2010.11.1.)한 내용을 보면 ○○○ 주식회사는 2007년 8월부터 경영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투자회사를 물색하던 중 2007년 9월경 ○○○ 정○○○ 회장과 지분인수를 위해 접촉하게 되었고, 2007.11.19. ○○○의 지분 인수가액을 구체화하기 위해 ○○○회계법인에게 자산양수도 가액의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2007.11.22.자 주식평가서(1주당가액 48,661원, 추정이익으로 평가)를 근거로 2007.11.26. ○○○ 주주인 청구인·정○○○·정○○○ 보유주식 28만주를 경영권프리미엄을 반영하여 1주당 51,250원씩 143억 5,000만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수대금은 계약일에 10%(14억3,500만원), 2008.1.10.에 중도금 80% (114억8,000만원), 2008.3.3.에 잔금 10%(14억3,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식인수를 마무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2007.11.13.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주식양도자 6명(정승일 제외), 매매계약서 작성자(김○○○)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과의 문답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은 바, ○○○의 최대주주이었던 정○○○이 주식가액을 영향력을 행사 하거나, 본인이 총괄하여 주식가액을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 진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7.11.13. 거래된 1주당 매매가액 2만원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증여가 있은 후 3개월 내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임을 주장하나, 위 주식거래에 ○○○의 최대주주이자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정○○○이 주식의 양도자로 포함되거나 현재 대표이사인 ○○○이 주식의 양수자로 포함되었고, 주식가액은 정○○○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총괄하여 주식거래가액을 임의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동 거래가 있은 후 불과 13일이 경과된 2007.11.26. 거래된 1주당 매매가액이 51,250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1주당 거래가액 2만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 및 거래당시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청구인의 신고가액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