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에 최대주주이자 증여자인 법인의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총괄하여 주식거래가액을 임의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동 거래가 있은 후 13일이 경과된후 1주당 매매가액이 2배 이상인 점등을 감안하면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
주식거래에 최대주주이자 증여자인 법인의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총괄하여 주식거래가액을 임의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동 거래가 있은 후 13일이 경과된후 1주당 매매가액이 2배 이상인 점등을 감안하면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의 최대주주인 정○○○이 2007.8.24. 청구인에게 증여한 주식은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최대주주 변경)이고, 2007.11.13. 거래된 주식은 소액주주들간 거래로서 교환가치가 서로 상이하며, 2007.11.13. 주식거래가 있은 후, 불과 13일이 경과된 2007.11.26. 거래된 1주당 매매가액이 51,250원인 점○○○과 2007.11.13. 주식거래에 ○○○ 주주이자 증여자인 정○○○이 주식의 양도자로 포함되어 있고, 현재 대표이사인 심○○○이 주식의 양수자로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거래당사자들이 ○○○의 전·현직 임직원이거나 정○○○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7.8.24. 거래분과 2007.11.13. 주식거래분의 거래가액(1주당 20,000원)을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국세청장이 2010.9.1.~2010.11.2. 기간동안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07.11.13.자 주식양도자들과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자들과의 문답서 내용○○○으로 볼 때, ○○○의 대주주였던 정○○○은 2007.11.13. 주식거래에 대하여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 또는 자신이 총괄하여 주식가액을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된다는 통상의 “시가”(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 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 가치”라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가 없음은 물론, 2007.11.13. 거래된 1주당 매매가액 2만원도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보충적 평가방법)를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60,519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를 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의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시가로 주장하는 2007.11.13.자 주식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1]와 같이 양도자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정○○○ 등 7인이며, 양수자는 청구인 등 수증자 3인과 현 대표이사 심○○○ 등 5인 것으로 나타난다.
○○○
(4) ○○○ 최대주주 정○○○ 등이 실권한 7만주는 ○○○ 주식회사의 특수 관계인이 인수하였다.
(5) 최대주주 정○○○은 2007.11.26. 아래 [표3]과 같이 ○○○의 주식 28만주를 ○○○ 주식회사에게 143억5,000만원(1주당가액 51,250원)에 매매 하여 최대주주가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
(6) ○○○의 지분 인수가액을 구체화하기 위해 ○○○에게 자산양수도 가액의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2007.11.22.자 주식평가서(1주당가액 48,661원, 추정이익으로 평가)를 근거로 2007.11.26. ○○○ 주주인 청구인·정○○○ 보유주식 28만주를 경영권프리미엄을 반영하여 1주당 51,250원씩 143억5,000만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수대금은 계약일에 10%(14억3,500만원), 2008.1.10.에 중도금 80% (114억8,000만원), 2008.3.3.에 잔금 10%(14억3,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식인수를 마무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2007.11.13.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주식양도자 6명○○○, 매매계약서 작성자○○○ 직원과의 문답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은 바,
○○○
○○○의 최대주주이었던 정○○○이 주식가액을 영향력을 행사 하거나, 본인이 총괄하여 주식가액을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7.11.13. 거래된 1주당 매매가액 2만원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증여가 있은 후 3개월 내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임을 주장하나, 위 주식거래에 ○○○의 최대주주이자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정○○○이 주식의 양도자로 포함되거나 현재 대표이사인 심○○○이 주식의 양수자로 포함되었고, 주식가액은 정○○○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총괄하여 주식거래가액을 임의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동 거래가 있은 후 불과 13일이 경과된 2007.11.26. 거래된 1주당 매매가액이 51,250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1주당 거래가액 2만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 및 거래당시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청구인의 신고가액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