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의 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그 지출로 인하여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의 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그 지출로 인하여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0.12.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7년 제1기의 주차장공사비 매입세액 OOO원과 그 간접비 매입세액 및 2007년 제2기의 주차장, 연못, 인공폭포공사비 매입세액 OOO원과 그 간접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07년 ‘건설중인 자산’으로 분류된 OOO토건주식회사(이하 “OOO토건”이라 한다)의 기성청구 내용에는 코스수선비와 수목식재비 등 토지조성 관련 공사비 외에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신설카트도로, 주차장배수포장, 인공폭포 및 연못 등 구축물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매월 1매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세부내역이 없으나 기성청구시 첨부된 기성내역서에는 구축물공사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2007년 OOO토건에 지급한 공급가액 OOO원 중 토지와 별개의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공사비 OOO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용역비(이하 “OOO 용역비”라 한다) 중 토지관련 용역을 면세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OOO 용역비는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컨설팅계약에 따라 정상적인 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지불된 용역대가이므로 매입세액은 모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인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명세 등에 의하면, 불공제 대상인 조경공사 및 코스리뉴얼 공사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공사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된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공사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OOO 용역 관련 매입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를 통하여 토지와 영업권만을 취득하였으므로 용역비 중 토지가액(OOO원)이 토지와 영업권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토지취득 관련 비용으로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고, 기타 OOO가 제공한 용역이라고 주장하는 골프장시설물 보호 등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집행한 것으로서 OOO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① 골프장 공사비 중 주차장, 연못 및 인공폭포를 구축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컨설팅용역비 중 토지취득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 ∼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받은 총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골프장 관련 조경공사, 토공사, 코스설계 및 리뉴얼공사 용역을 토지 관련 공사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토건의 기성청구금액OOO 중 전체 홀 정비공사(토공 및 포장공사), 주차장공사(포장공사, 배수 및 부대공사), 조경연못공사(수목식재, 연못 및 폭포공사), 간접비(안전관리비 등 안분) 등 합계 OOO원은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OOO토건의 OOOCC카트로 및 진입로 포장공사 관련 공사도급계약서(계약일 2007.3.14., 공사기간 2007.3.15. ∼ 2007.12.31., 도급금액 OOO원,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 거래처원장(2007.4. ∼ 2007.12.), 세금계산서(9매, 2007.4. ∼ 2007.12.), OOO토건의 기성지급요청서 및 기성내역서(2007.3. ∼ 2007.12.)를 제출하였다. (다) 한편,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고, 구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정착한 건물 외의 공작물로서 그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며, 토목설비ㆍ공작물 및 이들의 부속설비인 교량, 샘, 상하수도, 용수설비, 도로, 터널, 지하도관, 정원 등이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6두11224 판결, 참조). (라)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공사 중 전체 홀 정비공사(토공 및 포장), 주차장공사(포장, 배수), 조경‧연못공사(수목식재, 연못, 폭포)를 구축물공사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체 홀 정비공사인 토공사 및 포장공사와 조경공사 중 수목식재는 골프장 용지의 조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 및 입목은 당해 골프장 토지와 일체를 이룸으로써 골프장 용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이고, 이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의 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며, 그 지출로 인하여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6.7.28. 선고 2004두13844 판결, 참조). 다만, 주차장의 포장, 배수시설, 도로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주차장공사와 집수, 배수 및 방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연못 및 인공폭포공사는 구축물공사에 해당하므로 주차장, 연못 및 인공폭포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전1484, 2009.6.30., 같은 뜻임).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골프장을 인수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2005.11.25. 설립되어 2005.12.14. OOO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2006.6.2.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 간의 OOO컨트리클럽 골프장 인수를 위한 업무컨설팅계약서(2005.12.14.) 제2조에는 OOO의 의무를 ① 청구법인이 추진하는 골프장 신규부지 검토, 인‧허가 법률 검토, 사업타당성 검토, 기초 Layout 등 투자 초기 판단업무 자문, ② 청구법인이 추진하는 골프장의 인수‧합병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업무로 명시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컨설팅계약(2005.12.14.)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OOO 및 영업권OOO의 비율(53.3: 46.7)을 컨설팅용역비OOO에 곱하여 토지취득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용역비OOO를 토지취득 관련 경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업무자문용역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와의 컨설팅계약에 의하여 토지와 영업권만을 취득하였으므로 OOO 용역비 중 토지취득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용역비는 토지취득 관련 비용으로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