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 당시 시세와 당사자가 작성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상 확인되는 대금총액이 차이가 나고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262 선고일 2011.06.20

부동산 취득 당시 시세와 당사자가 작성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상 확인되는 대금총액이 차이가 나고, 제시하고 있는 채권액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2.17. 손○○○로부터 ○○○ 420 ○○○주공아파트 105동 50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6.10. 양도하고, 2008.8.28. 양도가액을 2억4,700만원으로, 취득가액을 2억4,5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1억3,500만원으로 보아 2011.3.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516,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전 소유자인 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회수 채권 1억3,500만원을 회수할 목적으로 위 채권액과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 1억1,000만원을 합한 2억4,500만원(=1억3,500만원+1억1,0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다만 손○○○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 1억1,000만원을 승계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서 진실한 계약서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2억4,500만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세는 1억5,500만원~1억7,000만원으로 시세보다 1억원이 많은 가액에 취득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또한 대금총액이 1억3,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채권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2003.1.25.)에는 매매대금이 “2억4,500만원”으로, 특약사항에 “총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은행 융자금(1억1,000만원)은 승계하기로 한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매매계약서(2003.1.25.)에는 매매대금이 “1억3,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에도 대금총액이 “1억3,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부동산 시세 사이트(부동산투데이, 부동산 114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세는 1억5,500만원~1억7,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윤○○○과 손○○○가 작성한 매매계약서(2002.3.1.)에 의하면 손○○○는 2002.3.1. 윤○○○으로부터 1억3,100만원에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9.24. 손○○○를 채무자로, 1억3,200만원을 채권최고액으로, 주식회사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8.6.10.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2억4,500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손○○○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2003년 2월), 부동산매매계약서(2003.1.25.), 차용증서 및 주식회사 ○○○은행 ○○○지점의 부채잔액 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세가 1억5,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 정도이고, 청구인이 작성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대금총액이 1억3,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채권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예컨대, 청구인이 실지 취득가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2억4,500만원 중 피담보채무액으로 승계하였다는 1억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3,500만원을 미회수 채권과 상계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다는 약정서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1억3,500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