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가 양도자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전 소유자의 양도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래사실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300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확인되는 300백만원으로 보아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가 양도자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전 소유자의 양도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래사실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300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확인되는 300백만원으로 보아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취득가액 OOO천원 중 OOO천원을 제외한 OOO천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수표 등으로 인출되었음이 확인되며, 인출된 수표를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은행에 지급제시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수표는 통장에 입금한 사람이 요청하여야 확인할 수 있다는 은행측의 답변에 따라 청구인이 더 이상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OOO천원의 근저당권이 OOO협동조합에 의하여 설정되어 있었는 바,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OOO천원보다 크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도 없는 매매계약서의 금액인 OOO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면서 당초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박OOO의 진술 등에 의하면 매매금액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인 OOO천원과 인테리어비용 OOO천원 및 집기․비품가액 OOO천원 내지 OOO천원을 더한 금액을 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하여 OOO천원 내지 OOO천원 정도에 양도하였고, 매매계약서상 계약금과 잔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수시로 수회에 걸쳐 수표로 받은 것으로 진술하여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며, 양도자의 남편과 청구인의 남편은 중․고등학교 동문으로 오래전부터 친구관계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다른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구두로 합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함께 있던 다른 친구들의 확인에 의하여도 매매가액이 OOO천원임이 확인되고, 토지․건물 등 사업용부동산과 함께 취득하는 영업권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인테리어 및 집기․비품 등 영업권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부동산과 함께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천원임이 계약당시 함께 있었던 주민들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OOO천원이며, 적어도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박OOO이 매매대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OOO천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단순히 매매계약서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는 보존기한 5년이 경과하여, 실제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고, 양도자의 계좌에 입금되었을 경우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초 양도자 예금계좌의 입금내역을 확인한 바, 일자 및 금액 등이 청구인의 수표인출 내용과 상이하여 청구인의 예금에서 인출된 수표가 양도자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또한 지급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당초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나타나는 OOO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당초 양도자인 박OOO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답서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천원이고, 인테리어․비품 등을 합하여 모두 OOO천원에서 OOO천원을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인테리어․비품 등의 가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어 진술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이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당해 자산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⑪ 법 제97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거주자가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있어서 제169조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에 대한 수표 등 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발행된 수표의 입금계좌 등 수취인의 인적사항은 은행의 문서보존 기한이 경과하여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나며, 우리 심판원에서 이 건 심판청구 사건의 심리시 직접 금융기관에 조회한 결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되었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 (OO: OO)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수표가 당초 양도자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인 전OOO의 OOO은행계좌(OOO의 입금내역을 확인결과 아래 <표2>와 같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의 내역과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 OOO OOOO OOO OOO OO OOOO (OO: OO)
(3) 쟁점부동산의 당초 양도자인 박OOO이 2003.11.24.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은 OOO천원이며, 계약금은 계약일인 2003.10.30. OOO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중도금은 없고, 잔금은 OOO천원으로 2003.11.5.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 및 중개인란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청구인이 2003.11.5.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는 쟁점부동산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의 거래내역이 매매계약서와 같다는 내용(매매가액 OOO천원)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5) 전 소유자인 박OOO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배우자는 서로 친구관계로 이들의 친구인 진OOO 및 이OOO는 2006.12.13.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잔금이 모자라 진OOO가 OOO천원을, 이OOO가 OOO천원을 청구인에게 차용해 주었으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천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그 밖에 황OOO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약 OOO천원임을 2006년 9월부터 2006년 12월 사이에 발행된 인감증명서들을 첨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6) 쟁점부동산에서는 전 소유자 박OOO이 “OOO곱창”을 운영하였으며(사업자등록번호 OOO), 2003.11.3.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03.11.6.부터 매수자인 청구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나며, 2003.11.5. 현재 확정된 평가자산총액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평가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7) 청구인이 2003.1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할때에 양도자인 박OOO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천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OOO협동조합)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03.11.11. 청구인이 동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8)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예금통장의 인출내역, 수표의 사본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진OOO 및 이OOO의 확인서와 쟁점부동산의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황OOO 등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일치하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의 통장 출금내역 및 수표 발행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OOO천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진OOO 등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 이들의 확인내용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 소유자인 박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