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출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252 선고일 2011.10.11

법인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법인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고자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자제품 등을 제조 및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2007.1기에 공급가액 11,347천원, 2007.2기에 공급가액 28,841천원 합계 40,188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주)(이하 “○○○○”라 한다)에게 교부하고, 2007.2기에 공급가액 156,268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OOOO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10.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1기분 △907,780원, 2007.2기분 23,618,46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2007사업연도의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차액(공급대가 차액)인 127,688,501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O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O 대표자 김OO의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가공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가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발조치된 점, 세무조사 당시 OOOO 대표자 김OO이 청구법인의 중간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청구법인과는 세금계산서와 대금만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대부분 임의작성이 가능하거나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OOOO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인정상여 처분은 대표자에게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매입을 통한 법인자금의 유출 등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을 상여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공금액 상당액의 자금유출에 대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가공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2009년 2월 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청구법인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고 가공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2) 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2004.1기~2007.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ㆍ매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OOOO가 OO정보 외 58개 업체와는 정상 매입거래를, 청구법인ㆍ(주)OOOOOOO 등 5개 업체와는 가공 매입거래(가공비율 11.45%)를 하고, OOOOO 외 68개 업체와는 정상 매출거래를, 청구법인 외 4개 업체와는 가공 매출거래(가공비율 7.13%)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OOOO 대표자 김OO은 OO에 있는 청구법인의 중간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청구법인과는 세금계산서와 대금만 수수하였다고 진술한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OO 예금계좌(**-**-******)와 OO은행 예금계좌(**-**-******)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거래내역이 나타나지만,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OOO OOO)가 아닌 OO전자지점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이 청구법인의 OO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같은 날 OOOO 등 다수의 거래처에 나뉘어 출금되는 비정상적인 거래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2007.12.18. OOOO의 OO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한 37백만원 중 30백만원이 같은 날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OOOOOOO에 송금된 내역도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O와 실제 거래(컴퓨터 모니터 매입ㆍ매출)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의 대표자인 김OO이 용산에 있는 청구법인의 중간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청구법인과는 세금계산서와 대금만 수수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의 OO계좌를 보면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OO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이 입금된 즉시 OOOO 등 다수의 거래처에 나뉘어 출금되는 비정상적인 거래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OOOO에 입금한 금액의 일부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OOOOOOO에 입금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OOOO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법인이 가공경비를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상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은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실질내용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가공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