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우자의 직업 및 자녀들의 취학상의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은 거주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우자의 직업 및 자녀들의 취학상의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은 거주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1.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7,979,300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OOOOO, OO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2.21. 이OO로부터 취득한 후, 2009.12.28. 김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기간을 전후로 청구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변동 내역 및 주택의 거주면적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변동 내역 및 주택의 거주면적
(3)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처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1.4.1. OOOOO OOOOO에서 행정서기보로 임용된 후, 2002.1.26. OOOOO OOOOOO OOOOO과 2006.5.23. OOOOO OOOOOOOO를 거쳐, 2008.2.29. OOOOO에 행정주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김OO은 OOO OOO OOO에서 2003.10.20. 개업하여 OOOO(음식/한식)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OO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에 따르면, 청구인의 차녀 이OO의 주소란에 OOO OOO OOO OOO OOOOOO OOOOO 101-804, OOOOO OOO OOOO OOOOOO 201호,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호가 순차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에서의 월별 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납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고, 유선방송 수신료 납부내역으로는 2009.5.7. 44,000원, 2009.6.25. 7,590원, 이후 2007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매달 8,710원 및 2009.10.26, 2,940원을 각각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납부내역 월별 07.9. 07.10. 07.11. 07.12. 08.1. 08.2. 08.3. 08.4. 08.5. 가스요금 2,240 7,210 22,080 43,640 70,930 71,550 61,150 30,120 12,900 수도요금 5,680 5,660 4,690 4,800 월별 08.6. 08.7. 08.8. 08.9. 08.10. 08.11. 08.12. 09.1. 09.2. 가스요금 7,250 4,430 920 1,620 3,030 12,900 45,510 65,560 64,840 수도요금 4,710 3,690 4,200 4,200 3,470 월별 09.3. 09.4. 09.5. 09.6. 09.7. 09.8. 09.10. 09.11. 09.11. 가스요금 45,410 32,820 12,740 5,350 2,430 920 3,250 4,170 수도요금 4,800 5,610 4,200
(7)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8) 최OO(OOOOOOOOOOOOOO, OOOOO OOO OOOO OOOO OOO호 거주), 이OO(OOOOO OOO OOOO OOOOO), 송OO(OOOOO OOO OOOO OOOOO)의 거주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7.4.24.부터 2009.6.12.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각각 확인하고 있다.
(9)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최OO는 OOOOO OOO OOOO OOOO OOO호에 2008.4.2.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윤OO이 2007년 4월경 청구인으로부터 이사비용 40만원을 받고 쟁점주택에서 이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던바,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윤OO은 쟁점주택에서 2006.2.17.부터 2007.6.11.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은 2011.6.30.(목)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06.5.23.부터 OOOOO OOO OOO 인근의 OOOOO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청구인의 출퇴근 사정을 고려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으로 쟁점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며, 좁은 쟁점주택에서의 생활이 불편하고 자녀들이 전학에 반대하여 OO의 학교로 계속 통학시키기가 힘들어 비과세요건에 맞추어 쟁점주택에서 이주하였고, 청구인과 배우자의 근무 및 영업상 야근이 잦았으므로 쟁점주택에서 수도나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평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고 OO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던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소득공제를 위해 청구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인근에서 사용한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11)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주택 이외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택은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절차 및 자금과 관련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조달내용 자기자금 9,000만원, 차입금 등 2억9000만원), 대출금 이자납입 증명서(대출금액 2억4,400만원, 이자납입액 13,795,470원), 주택청약저축 해지통장(해지액 375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통장(납입금액 410만원) 각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12) 살피건대, 청구인과 세대원 모두 2007.4.24.부터 2009.6.11.까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위 기간 동안 쟁점주택 외에 거주한 장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택의 인근에 거주하는 최OO, 이OO, 송OO의 각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 외에 다른 사람이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가스요금, 수도요금의 납부내역상 쟁점주택에서의 가스나 수도의 사용량이 OOOOO 4인 가족 평균 보다는 낮으나, 가스와 수도가 지속적으로 사용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근무 및 영업상 야근이 잦아 가스와 수도 요금이 적게 나왔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은 평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고 OO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던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소득공제를 위해 OO에서 청구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해명하는 점 및 청구인의 자녀의 생활기록부상에 주소가 쟁점주택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거나 적어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청구인 배우자의 직업 및 자녀들 교육 등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조심 2010구1551, 2011.03.25.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