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과 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기재내용, 같은 평형 아파트의 거래가액, 후소유자가 제출한 금융증빙 등을 고려할 때, 양도인의 분양권 양도가액 과세처분은 정당함
양도인과 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기재내용, 같은 평형 아파트의 거래가액, 후소유자가 제출한 금융증빙 등을 고려할 때, 양도인의 분양권 양도가액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1)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사실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입주금납부확인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분양권은 장OO이 1999.4.19. 최초로 취득하였다가 2001.10.10. 청구인이 이를 승계 취득한 후 2002.3.29. 후소유자에게 양도하였는데, 후소자가 쟁점분양권을 취득하기 전인 2001.10.16. 쟁점아파트는 사용승인되어서 후소유자가 2002.3.29.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7.1.16. 이를 18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쟁점아파트는 아래 <표1>과 같이 분양가액 80,484,000원으로서 그 대금은 계약금 11,000,000원 외에 입주금으로 57,484,000원을 더 지급하고 차액은 융자금 12,000,000원으로 대체하게 되어 있었다. <표1> OOOOO OO O OOOO(OO O OO) (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57,500,000원에 양도(양도차익: 1,000,000원) 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구로세무서장이 2차례에 걸친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이 123,000,000원이라는 과세자료 통보(세원관리2과-2106, 2007.3.23., 재산세과-2008, 2010.5.13.)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경정 (양도차익: 42,516,000원)하여 과세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O OO O OOOO OOOO(OO O O)
(2) 쟁점분양권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후소유자가 제기한 쟁점분양권 계약서는 아래 <표 3>과 같은데, 두 계약서는 같은 양식의 계약서에 같은 날, 같은 필치로 작성되었으나, 매매대금과 특약사항․중개인 기재 등에서 차이가 있다. <표3> OOOO OOOO OO OOOOO OOO (나) 후소유자의 OO은행 예금계좌(423-910018-54***)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이에 의하면 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인 2002.3.29. 97,781,790원이 대출되었다가 동 금액이 같은 날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청구인은 이 중 17,985,000원과 12,000,000원의 수표만을 받았다는 주장이고, 후소유자를 관할하는 구로세무서장은 수표출금된 89,985,000원의 실제 지급처를 조회 (재산세과-1621, 2010.4.26.)하였으나 OO은행(업무지원부)은 처리 수표 보관기관(처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폐기되었다 회신하였다. <표4> OOOO OOOO OOOO OOOO(OO O O) (다) 당시 주택공사의 입주대금확인원에 위하면, 아래 <표5>와 같이 쟁점아파트 입주금 전액(분양대금 80,484,000원에서 융자금 12,000,000원을 제외한 금액 68,484,000원)이 납입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잔금 상당액이 납부되었다. <표5> OOOOO OOOO OOOO(OO O O) (라) 한편, 구로세무서장이 조사한 바 쟁점분양권 양수자는 쟁점아파트를 2002.2.22. 123,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02.3.29. 나머지 잔금 113,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서는 2부 작성되었으나 123,000,000원에 거래된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형의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 OO OOOOOOO (전용면적: 59.97㎡) 가 2002.2.7. 116,000,000원에 매매계약된 사실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층(4층/20층, 13층/18층), 방향(북향, 남향), 2002년 기준시가(73,000천원, 85,000천원) 등이 상이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나타내는 사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57,500,000 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 123,000,000원에 청구인이 이를 양도하였다는 의견인 바, (가) 청구인과 후소유자가 제출한 쟁점분양권 양도계약서를 보면, 두 계약서는 같은 양식의 계약서에 같은 날, 같은 필치로 작성되었으나, 후소유자가 제출한 계약서는 특약사항으로 세부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중개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 서는 그 기재내용이 간략하여 전자가 진실한 계약서인 것으로 보이며, (나) 이는 청구인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분양가가 80,484,000원인 쟁점아파트는 이미 완공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2002.2.7. 116,000,000원에 거래되었으며, 후소유자가 쟁점분양권을 123,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해서도 계약서상 잔금일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대금 이상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사실 등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123,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