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1238 선고일 2011.07.20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대토농지 소재지와의 거리,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 내역 등을 고려할 때,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7.11.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 외 9필지 전 합계 5,529.25㎡(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06.8.31. 양도하고, OOO OOO OOO OOO OO 전 1,088, 같은 리 87 전 526㎡, 같은 리 88-3 답(현황은 전) 4,078㎡, 합계 5,692㎡(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2006.12.27. 취득하였으며, 2006.10.30.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년 12월 현지 확인을 통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2010.8.2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254,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OOO에 소재하는 OOOOO(개업일 2007.8.7.이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하다)를 운영하면서 대토농지를 경작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남편인 이OO과 공동소유로 종전농지를 소유하다가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이OO은 쟁점농지와 연접지역인 OOO OOO OOO OOO OO 답 1,821㎡, 같은 리 89 답 2,188㎡, 같는 리 88-4 답 23㎡(현황 전) 합계 4,032㎡(이하 “배우자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경작하였으며,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배우자대토농지에 대하여 자경을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면서도 청구인에 대하여는 2007년 중에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였다. 청구인의 남편 이OO은 OOO OOO OOO OOO OO에서 태어나 OOOOO 농촌지도과를 졸업하고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으며, 청구인 역시 OOO OOO OOO OOO OOO에서 태어나 1989년 결혼하여 OOO OOO을 떠나지 않고 살아오면서 생계수단인 농업을 계속하여 왔을 뿐 아니라 남편이 농사를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농사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농사를 하는 가정의 현실을 무시한 결정으로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과 남편의 대토농지의 자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로 다른 부분은 쟁점사업장이 원거리에 위치한 사실뿐이고 그 외 사정은 모두 동일하다는 점만 보아도 처분청이 단순히 쟁점사업장의 영위여부에 따라 자경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여 감면을 부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면적 5,529.25㎡를 759백만원에 양도하고 대토농지의 면적 5,692㎡를 878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농사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대토요건만을 갖추기 위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면 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만 충족시켰을 것이나 농사를 위하여 일정면적이 필요하므로 추가로 대출받아 종전면적보다 넓은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이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자경증빙(비료, 농약, 묘목거래내역서, 경작사실 확인서, 트랙터 이용확인서, 조합원증명서, 고구마 매출대금 입금통장, 농지원부)에 대하여 증빙서류상 통장 명의가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자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농촌에서 종자 등 부부가 각각 구입하고 판매대금도 각각 입금하여야 한다는 것은 가부장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단순히 입금통장명의가 청구인의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경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억지스런 판단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OOO에 소재하는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어 자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임대목적으로 2005년 취득하였으나 장기간 공실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OOO OO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류를 판매하는 매장을 설치하고 최OO 및 최OO 남편인 김OO(이하 “관리인들”이라 한다)에게 매장관리를 부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소액이고 4대 보험의 부담 등으로 관리인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이를 이유로 관리인들의 근무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관리인들이 쟁점사업장을 관리하여 왔다는 근거자료를 이의신청시 제출하여 재결청이 확인하였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거의 방문하지 않고 그 영업실적만 팩스로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간접적인 증빙자료라 할 것이다. 청구인의 남편이 대토농지와 연접된 배우자대토농지에서 농사를 하고 있는 데 청구인이 농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지와 대토농지와의 거리만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부당하며, 자경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이 부인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대토농지를 자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자경근거 및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감면세액을 부인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는지 관리인을 두었는지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농사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재결청은 쟁점사업장이 관리인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단순히 청구인이 사업자라는 이유로 대토농지 자경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2005년~2009년까지의 연평균 수입금액은 97백만원이며, 대토농지 소재지 이장이 진술을 번복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도매업으로 청구인이 사업장을 오래 비우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팩스만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자경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은 전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상시 농업 및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 투입하여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남편 등 4명이 공동으로 종전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대토농지는 청구인과 남편이 각각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사업이력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 등 연도별 사업소득금액 발생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는 공부상 도시지역 내 전(田)으로 2009.11.16. 농지 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고구마 등을 재배하던 농지이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1978년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 및 도매업 등의 사업소득 내역을 확인한 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평균 수입금액 82,930천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사업장은 OOO OOO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대토농지 소재지를 오가며 농지 경작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되고,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자경농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5) 청구인은 사업이력과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남편과 동일하나,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이 OOO OOO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경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인의 남편은 배우자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용받을 당시 청구인의 남편은 부동산임대, 고시텔, 도자기도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의 연평균 사업수입은563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남편은 1961.1.18. OOOOO 농촌지도과를 졸업하였으며, 2003.4.28. 조합원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남편의 농지에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고구마 모종을 심고, 도라지를 파종하는 일을 하였다는 심OO의 확인서를 처분청이 확인한 바, 트랙터 소유자는 심OO이고 인건비를 200평당 4~5만원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OOO에서 구입한 청구인의 남편 명의 고구마 경작 관련 비료, 농약 구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라) 고구마 판매대금으로 저온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마을 이장 박OO으로부터 청구인의 남편 이OO 명의 OO 및 OO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마) 배우자대토농지와 청구인의 대토농지 6필지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고구마를 심은 것으로 나타나며, 배우자대토농지 및 청구인 대토농지 지적도에는 옆 지번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 및 청구인 남편의 2007년~2009년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에는 대부분 사용내역이 여주 및 인근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의 팩스전화(OOOOOOOOOOOO)의 팩스 통화사실 확인내역서 20장(2010.4.~9.)을 보면, 매월 OO 팩스번호(OOOOOOOOOOOO)로 20~30회 연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에서 팩스로 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는 명세서 11장(2008.11.11.~2010.4.22.)에는 최OO이 확인자로 되어 있다. (사) 최OO은 2007.7.23.~2010.11.15. 현재까지 OOOOO에서 남편과 함께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김OO의 명함에는 OO OOOO OO직영점 OOOOO 지사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OO이 2006.6.15.~2010.5.20.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 상가번영회 회의에 감사대리 또는 4층 대표로 참석한 것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10회)에 나타난다. (아) 농지원부는 2008.7.7. 최초로 작성되었으며, 농업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이OO, 청구인은 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대토농지에 대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이외에도 종전농지와 같은 리 322 등 7필지 전 9,478㎡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은 관리인들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에서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2007.8.7.부터 운영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은 OOO OOO에 위치하고 있어 대토농지 소재지와의 거리는 약 70㎞로 비교적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점, 2007년~2009년 기간동안 사업수입 등으로 연간 24,165천원~54,386천원의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남편이 대토농지 옆 배우자대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관리인 등 사실확인서, 카드사용내역, 팩스사용 내역 등의 자료만으로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대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토농지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