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자동차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1-중-1236 선고일 2011.04.25

청구인이 자동차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건 거래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0.10.부터 ‘○○○종합유통’이라는 상호로 사무용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7,385만원 상당의 포/르테/ 등 3대의 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매입하고 관련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0.9.10.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87,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새로운 업종인 자동차소매업을 추가하지 않았으나, 자동차제조사로부터 쟁점자동차를 매입한 후 임시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하고 운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회사 ○○○렌트카에 판매하였는바,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라 상품인 재고자산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이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래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회성 거래이고, 사업자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동차매매업을 한다는 업종추가 등도 없었던 점 등을 보아 청구인을 자동차매매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자동차를 상품용으로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이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무용기기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지만 자동차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아래 <표>와 같이 자동차제조사로부터 매입하여 주식회사 ○○○렌트카에 판매한 사실이 나타난다.

○○○ (3)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상품용으로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이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동차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건 거래가 쟁점자동차를 단기간에 매입하여 판매한 것일 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