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동차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건 거래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자동차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건 거래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무용기기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지만 자동차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아래 <표>와 같이 자동차제조사로부터 매입하여 주식회사 ○○○렌트카에 판매한 사실이 나타난다.
○○○ (3)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상품용으로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이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동차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건 거래가 쟁점자동차를 단기간에 매입하여 판매한 것일 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