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택의 양도 당시 자녀가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었으나, 양도 당시 만28세이고 별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자녀의 사업내역 및 급여내역을 검토한 바 독립생계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적용해야 할 것임
청구인의 주택의 양도 당시 자녀가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었으나, 양도 당시 만28세이고 별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자녀의 사업내역 및 급여내역을 검토한 바 독립생계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적용해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11.1.1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57,330원의 부과처분은 ○○○동 981-12 다세대주택 501호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관련 등기부등본, 집합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0.22. 복합건물(상가 30.96㎡ 각2호, 38.64㎡·28.44㎡·39.5㎡ 각1호, 다세대주택 18.41㎡ 각9호, 23.63㎡ 각3호, 34.88㎡ 각3호, 36.16㎡ 각3호, 114.99㎡ 1호)을 신축하여 2009.12.15. 일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는 2007.2.27. ○○○가 1-367 대지 52.2㎡를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아 2007.6.20. 그 위에 쟁점외주택(단독주택, 1층 25.99㎡, 2층 22.97㎡)을 신축하여 2007.6.28.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김○○○가 2007.7.9. 채무자를 김○○○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쟁점외주택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7.8.31. 이를 말소하였고, 2008.1.18 채권최고액을 1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을 경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복합건물을 1,28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501호(114.99㎡)의 양도가액을 181,550,00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3)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복합건물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인, 배우자, 30세 미만의 자녀2명(딸 김○○○ 1981년생, 아들 김○○○ 1983년생)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김○○○의 복합건물 양도당시 주민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5)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5.1.부터 2002.1.2.까지 ○○○동 118-34에서 부동산임대업을, 2002.10.1.부터 2009.12.15.까지 ○○○동 981-12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2006.3.1.부터 2009.12.31.까지 ○○○동 298-89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는 2002.9.13부터 2003.6.30.까지 ○○○가 18-35에서 ‘○○○에이피엠’이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6) 과세관청에 신고된 김○○○의 근로소득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7)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고시한 최저생계비는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은 김○○○의 소득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고시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쟁점외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2008.1.17. 채권최고액 1억원 설정) 관련 차입금 이자지급 비용 등을 감안할 때,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3> 최저생계비내역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09년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2010년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8) 청구인이 제시한 김○○○의 ○○○은행 계좌(217002-04-)에 대하여 우리 원이 2011.5.11. ○○○지점장에게 금융거래를 조회한 결과, 문○○○가 2008.1.5. 1,962,460원, 2008.2.5. 1,700,000원, 2008.3.5. 1,700,000원, 2008.4.4. 1,700,000원, 2008.4.26. 1,700,000원을 청구인의 위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5.23. 1,700,000원, 2008.6.22. 1,900,000원, 2008.7.21. 1,800,000원, 2008.8.26. 1,800,000원, 2008.9.19. 1,800,000원, 2008.10.22. 1,700,000원, 2008.11.21. 1,968,000원(급료외 포함), 2008.12.24. 1,700,000원, 2009.1.23. 1,700,000원, 2009.2.20. 1,700,000원, 2009.3.26. 1,700,000원, 2009.4.25. 1,700,000원, 2009.10.20. 1,721,500원, 2009.11.20. 1,721,500원, 2009.12.18. 1,721,500원이 급여로 기재되어 송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9)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전화, 2011.5.6. 14시 30분)을 통하여, 청구인이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면서 그 복합건물 중 501호에서 2004년부터 양도시까지 거주하였고, 딸 김○○○가 2007년 6월 이모인 김○○○에게 9천만원을 빌려 쟁점외주택을 신축하였으며, 복합건물 양도당시 이전부터 백화점에서 근무〔2007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는 ○○○백화점 본점에 입점한 ○○○라는 매장(매장운영업자 문○○○)에서 근무하였고,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는 몸이 좋지 아니하여 휴직하였으며, 2009년 9월부터 현재까지 ○○○백화점 ○○○여성(대표 김○○○)에서 근무하였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가 2009.9.1.부터 현재까지 ○○○여성에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하는 ○○○여성 대표자 김○○○의 재직증명서(2011.5.12.) 사본, ○○○세무서장이 2011.2.18. 발행한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소득금액증명서○○○사본, 김○○○에게 30만원을 송금한 청구인의 ○○○은행통장(계좌번호 232701-04-) 사본을 제시하였다.
(10)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6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제외)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에는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서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살피건대, 처분청은 김○○○가 신고한 소득이 쟁점외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관련 차입금 이자지급 비용 등을 감안하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으로 볼 수 없어 별도세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김○○○가 복합건물 양도당시 만28세이고 청구인과 별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2002년도에 ○○○가 18-35에서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한 점, 우리 원의 금융거래조회결과 및 청구인의 전화의견진술에 의하면, 김○○○가 백화점 입점업체에 근무하면서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매월 약 170만원 수준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고시한 최저생계비보다 높고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당시 김○○○가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