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제3자 배정이 실제 전화 및 구등 등을 통한 청약의 권유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 결정해야 함
유상증자 제3자 배정이 실제 전화 및 구등 등을 통한 청약의 권유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 결정해야 함
1. ○○세무서장이 2010.12.13. 청구인 ○○○에게 한 2007.11.20. 증여분 증여세 7,021,370원, 청구인 △△△에게 한 2007.11.20 증여분 증여세 4,680,910원의 각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의 2007.11.20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의 재배정이 “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유상증자 (주금납입일: 2007.11.20.) 실권주 재배정 제3자 재배정 신주발행 12,000,000주 구주주 인수 6,289,895주 유상증자공시일 2007.10.2. 신주배정기준일 2007.10.19. 실권주 및 단수주 개인주주26명 4,193,105주 배정 5,710,105주 실권주 인수가 @1,000원 법인주주 3개 업체 1,517,000주 배정 <표1> 제3자 재배정 내역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0.8.6. - 2010.9.14. □□□에 대한 2007사업연도 주식변동을 조사하여 □□□가 실권주 재배정 시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임의로 저가로 배정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개인주주 26명이 인수한 4,193,105주에 대한 증여이익 [(증자후 1주당 평가액 1,313원 - 1주당 인수가액 1,000원) x 인수주식수]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0.12.13 청구인 ○○○에게 2007.11.20. 증여분 증여세 7,021,370원, 청구인 △△△에게 2007.11.20 증여분 증여세 4,680,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 제3자 배정이“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법률에 근거하여 엄격히 해석․ 판단하였고, 또한, 그 근거로 다수의 판례 등을 참조하였는바,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 제3자 배정은 증권거래법 에서 정한 청약의 권유절차가 있었고,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여 증자에 의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유상증자 제3자 배정은 실권주를 인수한 주주가 29명에 불과하여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1항의 요건(청약을 권고 받은 자가 50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청약의 권유”가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동의 방법에 의하거나 적어도 이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 하며 단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한 것 등은 “청약의 권유”라고 볼 수 없는바(서울고등법원 2008누25373, 2009.1.16. 같은 뜻임), 제3자 배정을 받은 개인들의 진술서를 살펴보면, 위 진술자들은 □□□에 관심이 있어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여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권유를 받아 청약하게 되었다는 진술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설령,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유선상으로 나눈 대화를 청약의 권유로 보기는 어려우며, □□□는 청약의 권고로 볼 수 없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상의 유상증자 게시내용’외에 청약권고 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유상증자 제3자 배정이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여 증자에 의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유상증자 제3자 배정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쟁점유상증자 제3자 배정이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2010년 9월)에는 □□□가 실권주 재배정시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임의로 저가로 배정하였으므로 개인주주 26명이 인수한 4.193,105주에 대한 증여이익[(증자후 1주 당 평가액 1,313원 1주당 인수가액 1,000원) x 인수주식수]을 계산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한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에는 청약의 권유를 신문공고 등에 제한하지 않고 서면, 구두, 전화 등 모든 의사 전달 수단을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신문(2011.2.28,)에는 구주주 배정을 통 한 주식모집 및 실권주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배정하는 경우도 각 각을 독립적으로 볼 수 없는 일련의 모집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의 실권주를 배정받은 김승연 등 4인의 진술서에는 □□□에 관심이 있어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여 정황을 파악하였고 담당자의 권유에 의하여 청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1.5.3.)을 통하여 ‘쟁점유상증자 제3자 배정은 실제로 청약한 자가 29명이고, 청약자 외에 청약권고를 받은 자가 22명(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 제출)으로 확인되는 등 “ 증권거래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가목에 실권주를 저가로 배정함 으로 그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 등이 같은 법 제2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 제3자 배정이 “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여 증여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 제3자 배정은 청약권고 활동을 한 사실이 없어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자에 의한 이익의 증여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금융감독원도 청약의 권유를 서면, 구두, 전화 등 모든 의사 전달 수단을 포함한다고 하여 권유의 형식에 대해 폭넓게 해 석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전화에 의한 청약권유가 있었다는 소명에 대해 유선상으로 나눈 대화는 청약의 권유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건 구주주 460명의 실권률이 47.5%에 달하고 있는데 실권주를 청약한 자는 29명임에 비추어 보아 실권주 재배정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 대한 청약권유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실제로도 청구인이 청약자 외에 권유를 받았다는 22명의 명단을 제시하고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유상증자 제3자 배정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을 충족 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유상증자 제3자 배정이 실제 전화 및 구두 등을 통한 청약의 권유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 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