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1217 선고일 2011.05.13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므로 자경농민이 아닌 청구인이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이 경과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자경기간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어머니 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90.4.1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2009.11.11. 양도한 후, 피상속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과 청구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감면신청 및 양도소득세 5,550,64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7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자경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0.9.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2,60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1978.11.24.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90.4.1. 심장마비로 사망하기까지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이 30여년 전에 자경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고령으로 자경이 어렵다고 하지만 피상속인이 농지취득당시인 1978년에는 54세였고 1990.4.1. 심장마비로 사망한 때가 66세였으며, 그 때까지도 병원에 한번도 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여 농사짓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며, 농촌에서 70세 이상의 노인들도 농사를 짓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을 농사 짓기 어려운 고령으로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은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성품으로 부지런하고 근면하여 무쏘자동차에 삽과 낫 등 간단한 농기구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자경한 사실을 청구인이 직접 보아 왔으므로 자경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2008년초에 복토작업을 하여 콩을 심었고, ○○○에서 농약 등을 구입했으며, 콩 씨앗은 재래시장인 ○○○에서 구입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 등에서 토지 62필지를 상속 및 증여받아 보유하거나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세법해석의 원칙에 반하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경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농지 인근지역에 약 12년간 거주하면서 자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탐문조사시 인근 통장 및 원주민들 누구도 피상속인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처분청이 조사단계에서 징취한 쟁점농지의 대리경작자 명○○○ 및 인근 통장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가 1985년부터 대리경작자에 의해 경작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1987.2.8 이후에 ○○○ 등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포함한 12,626㎡(약 3,819평)의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으며, 1924년생인 노인이 ○○○에 농기구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 등 광범위한 지역을 다니며 자경하였다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2008년초에 당초 논이던 쟁점농지를 밭으로 개간하여 콩농사를 시작하였으며, ○○○ 등 사업을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근로소득 발생지인 ○○○ 주 1회 정도 출근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쟁점농지의 자경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주내역 등을 살펴보면 1984년에 ○○○에서 결혼하였고, 현재 배우자 및 자녀 2인이 ○○○에 거주하고 있는 등 주요 생활기반이 ○○○를 원인으로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2003.10.13.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였으나 2003년 이후 21회에 걸친 빈번한 출입국사실, 3곳의 임대사업 운영, ○○○ 등 인삼·한약 도소매업 3개 업체에 대한 사업운영 및 한의원에 근무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상속받고 2009.11.11. 양도 후,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청구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감면신청 및 감면세액 초과부분에 대하여 자진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현지조사 결과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이나,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자경증빙이 거의 없는 등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11.24.~1990. 4.1.까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농지를 상속받았으나, 1979.2.12. 주민등록 비전입말소 및 1980.9.5. 무단전출 직권말소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인근 농지는 현지농민이 대리경작을 하였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위성사진 확인결과, 양도당시 지목은 ‘답’으로서 농지이나, 청구인은 임대사업자이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일한의원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경작과 관련하여 2009.5.21.자 살충제 등 72,900원을 구입한 영수증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상속받은 농지로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이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농지를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경확인서및 구매확인증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경작하던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이후, 자경 여건이 안되어 논농사를 동네사람에게 부탁하였다가 2008년초에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흙을 덮고 복토 작업을 거쳐 밭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해 봄부터 콩을 심기 시작하였으나 논을 밭으로 바꾼 직후라 땅이 척박하고 거름기가 없어서 거의 수확을 못하였고, 콩은 성남의 모란시장에서 농사짓는 할머니들로부터 구입하여 영수증이 없으며, 살충제 및 농약은 과천농협으로부터 구입하여 구매확인증을 발급받았는데, 콩은 비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작물이라 별도로 비료는 주지 않았으며 땅이 좋지 않아 수확량이 적어서 가족, 지인들과 나누어 먹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09.5.21. ○○○으로부터 살충제64,950원 및 농약 8,000원, 합계 72,900원의 농약 등의 구입에 대한 구매확인증을 자경에 관련된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1년~2009년까지 ○○○ 등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거주내역을 보면, 1984년에 ○○○에서 결혼하였고, 현재 배우자 및 자녀 2인이 ○○○에 거주하고 있는 등 주요 생활기반이 ○○○를 원인으로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2003.10.13. 국내거소 신고를 하였으나 2003년 이후 21회의 빈번한 출입국사실이 있고,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지역에서는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 제4항에 의하면,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10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4년에 ○○○에서 결혼하였고, 배우자 및 자녀 2인이 ○○○에 거주하고 있는 등 주요 생활기반이 ○○○이며, 2003.10.13. 국내거소 신고를 하였으나 2003년 이후 21회의 빈번한 출입국사실과 “<표2> 거주지 이전내역”과 같이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지역에서는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1990.4.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므로 자경농민이 아닌 청구인이 상속받은 날(1990.4.1.)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이 경과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자경기간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