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14,000,000원은 부동산 양도가액에 비추어보았을 때 지나치게 높으며 객관적인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에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14,000,000원은 부동산 양도가액에 비추어보았을 때 지나치게 높으며 객관적인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에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양도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를 보면, “○○○번지 매매건에 대하여 부동산 수고비조로 일금 14,000,000원을 수령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 부동산이라는 상호에 한상현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은 1990.3.16.부터 ○○○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해 온 간이과세자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그 밖에 납세고지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과세예고통지서, 이의신청결정서를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에 쟁점부동산 중 ○○○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14,000,000원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는바, 당해 부동산 양도가액 168,000,000원에 비추어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보이고, 위 확인서 이외에 중개수수료 14,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