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1216 선고일 2011.05.23

청구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14,000,000원은 부동산 양도가액에 비추어보았을 때 지나치게 높으며 객관적인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에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7.16. 및 2008.8.5. ○○○ 대 159㎡, 건물 72.72㎡, 같은 곳 448-21 대 28㎡ 및 같은 곳 ○○○ 대 239㎡, 건물 66.28㎡(양도한 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298,000천원, 취득가액을 145,100천원으로 하여 2010.9.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2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수수료 14,000,000원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감액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에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14,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개인의 날인이 되어 있으나, 중개수수료가 고액임에도 관련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거래가액에 비추어 중개수수료가 14,000,000원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당해 부동산중개소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14,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단서 생략)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양도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를 보면, “○○○번지 매매건에 대하여 부동산 수고비조로 일금 14,000,000원을 수령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 부동산이라는 상호에 한상현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은 1990.3.16.부터 ○○○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해 온 간이과세자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그 밖에 납세고지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과세예고통지서, 이의신청결정서를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에 쟁점부동산 중 ○○○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14,000,000원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는바, 당해 부동산 양도가액 168,000,000원에 비추어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보이고, 위 확인서 이외에 중개수수료 14,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