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1213 선고일 2011.10.11

세무조사 당시 명의신탁자인 실제 주주는 명의신탁이 코스닥시장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목적 외에도 조세를 일부 회피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고 실제 명의신탁을 통해 종소세 등이 탈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지방국세청장은 (주)OOOO(이하 “OOOO”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회장 박OO가 청구인 명의로 동 법인의 주식 2,500주(2000.4.20. 1,000주, 2000.11.2. 1,000주, 2000.11.20. 500주를 취득하였고 50,000주로 액면분할됨,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평가금액인 1,165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0.11.19. 청구인에게 증여세 418,139,940원(2000. 4.20. 증여분 112,000,000원, 2000.11. 2. 증여분 185,269,560원, 2000.11.20. 증여분 120,870,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박OO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니라 “등록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6월 전 현재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비율이 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6월 이내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당시의 코스닥시장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 회피된 조세도 없거나 미미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 회장 박OO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코스닥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면 OOOO가 코스닥 등록예비심사를 철회한 이후에는 쟁점주식을 박OO 명의로 환원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하고, 박OO가 2002~2004년 중 청구인 명의의 배당소득 75백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12백만원을 탈루하고, 2005.2.7. OOOO 우회상장시 쟁점주식의 주식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17백만원 및 (주)OOOO홀딩스의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101백만원을 탈루한 사실로 볼 때 회피된 조세도 미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OOOO 회장 박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주식의 평가금액인 1,165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박OO가 그 목적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하여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일부 회피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코스닥 등록예비심사가 철회된 이후에도 쟁점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에서 가족에게 바로 양도하거나 회사 지배를 위하여 타인 명의로 계속 보유할 생각이었다”고 답변한 사실, 2002~2004사업연도 중 청구인 명의의 배당소득 75,000천원(2002년 12,500천원, 2003년 25,000천원, 2004년 37,500천원)을 지급받았으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11,652,286원을 탈루하고, 2005.2.7. OOOO 우회상장시 쟁점주식의 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17,628,910원, (주)OOO홀딩스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100,980,878원을 탈루한 사실이 문답서(2010.10.22.)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코스닥시장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자인 박OO의 진술 등에 의하면 명의신탁이 코스닥시장의 등록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조세를 일부 회피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실제 종합소득세 11,652,286원,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118,6009,780원이 탈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