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당시 명의신탁자인 실제 주주는 명의신탁이 코스닥시장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목적 외에도 조세를 일부 회피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고 실제 명의신탁을 통해 종소세 등이 탈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세무조사 당시 명의신탁자인 실제 주주는 명의신탁이 코스닥시장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목적 외에도 조세를 일부 회피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고 실제 명의신탁을 통해 종소세 등이 탈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OOOO 회장 박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주식의 평가금액인 1,165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박OO가 그 목적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하여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일부 회피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코스닥 등록예비심사가 철회된 이후에도 쟁점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에서 가족에게 바로 양도하거나 회사 지배를 위하여 타인 명의로 계속 보유할 생각이었다”고 답변한 사실, 2002~2004사업연도 중 청구인 명의의 배당소득 75,000천원(2002년 12,500천원, 2003년 25,000천원, 2004년 37,500천원)을 지급받았으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11,652,286원을 탈루하고, 2005.2.7. OOOO 우회상장시 쟁점주식의 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17,628,910원, (주)OOO홀딩스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100,980,878원을 탈루한 사실이 문답서(2010.10.22.)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코스닥시장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자인 박OO의 진술 등에 의하면 명의신탁이 코스닥시장의 등록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조세를 일부 회피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실제 종합소득세 11,652,286원,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118,6009,780원이 탈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