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은 분양대행수수료 및 단지조성 등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1209 선고일 2011.12.15

제출된 계약서상 청구인이 단지 조성 및 분양을 책임진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액은 분양대행용역과 단지조성 등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2.1. 강원도 OOO을 개업하여 OOO 등을 영위하다가 2007.3.30. 폐업한 사업자로, 2005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강원도OOO 임야 3,967㎡(지목변경 및 분할하기 이전의 토지) 중 3,1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윤OOO로부터 총 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니한 사실이 있다.
  • 나. 한편, 윤OOO은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강원도 OOO임야 92㎡ 및 같은 리 1428-30 임야 561㎡를 2010.1.13. OOO에 양도하고 쟁점금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위 2필지의 토지에 해당하는OOO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동 금액 전부를 분양대행수수료로 보아 윤OOO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다음, 청구인이 분양대행수수료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2010.9.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윤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그 중OOO만이 분양대행수수료이고, 나머지 OOO은 청구인이 윤OOO을 대신하여 그의 공사비 OOO을 지급한 후에 이를 수령한 것이거나 쟁점토지가 아닌 윤OOO 소유의 강원도 OOO토지의 분양과 관련하여OOO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분양대행수수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윤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 영수증 및 세부수령 내역 등은 그가 임의로 작성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윤OOO에게 분양대행용역뿐만 아니라 건설용역까지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기각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윤OOO에게 분양대행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04.3.19.자 단지조성 및 분양계약서에 계약내용에 비추어 분양대행용역 뿐만 아니라 단지조성공사 등과 관련한 용역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윤OOO을 대리하여 OOO을 지출한 후, 이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윤OOO은 2004.3.20. 강원도 OOO임야 3,967㎡를 매매대금 OOO에 취득한 후, 이를 10필지로 분할하고 지목을 변경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그 중 6필지 2,436㎡를 2005.5.26.부터 2010.1.13.까지 5회에 걸쳐 매매대금 OOO에 분양하고, 나머지 4필지 1,531㎡는 미분양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2) 윤OOO이 2010.1.13. 양도한 강원도OOO 외 1필지 임야 합계 653㎡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2004.3.20. 청구인과 윤OOO 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윤OOO(갑) 소유의 쟁점토지에 청구인(을)이 도로를 개설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계약금 총액은 OOO으로 한다. 갑은 토지를 제공하고, 을은 분양업무를 수행한다. 을의 분양수익금은 제반 비용을 공제하고, 평당OOO으로 한다.”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윤OOO이 청구인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나) 2010.1.15.자 영수증에는 “쟁점금액을 2004.3.20.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서상 분양용역비로 청구인이 영수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아래 <표2>의 세부 수령내역을 첨부하였으며, 동 영수증 또한 이의신청과정에서 윤OOO이 청구인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다) 윤OOO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단지조성 및 분양계약서(2004.3.19.)에는 쟁점토지의 분양과 관련하여 윤OOO은 “토지주, 시행자”로, 청구인은 “조성자, 분양자”로 각각 표시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당 OOO이며, 기타 사항으로는 각종 용역비, 각종 인․허가, 설계비, 제반 부담금 등은 OOO의 명의로 직불하고, 분양과 관련한 광고, 관리비용, 제세공과금 등 제반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며, OOO과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3)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윤OOO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처분청에 ‘쟁점토지 1,200평 중 약 200평은 본인 소유가 맞지만, 약 1,000평은 청구인이 실제소유자이며, 그 근거는 대출금 이자를 청구인이 지불한 점, 본인은 분양계약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고, 분양대금을 조금도 받은 적이 없는 점, 청구인이 실소유주로서 쟁점토지의 인허가, 개발, 분양업무를 모두 담당한 점 등에서 알 수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개발과 관련된 제반 계약서류 및 입출금 과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윤OOO 또한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제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토지조성공사 및 분양용역”의 대가로 판단하였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금액OOO중 분양대행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금액OOO의 구체적인 내역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 OOOO OO

(5) 청구인이 위의 <표3>에서 분양대행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가) 위 ①금액OOO에 대하여 청구인은OOO은 청구인이 윤OOO을 대리하여 2006.9.20. OOO에게 공사비로 지급하였고, OOO은 2005.6.27. 장비업자인 진OOO에게 토지로 대물변제한 토목공사비 상당액이며, OOO은 청구인이 2007.7.3. 윤OOO에게 송금하여 OOO에게 공사비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①금액을 용역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통장 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분양과 관련하여 단지조성공사 및 분양을 대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사비 지급의무자가 윤OOO인지 의문스러운 면이 있고, 정산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위 ②금액OOO에 대하여 청구인은 윤OOO이 2004.3.22. 및 2005.12.30. 강원도 OOO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로 지급하였으므로 용역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새마을금고에서 발행한 이자납부사실확인서 및 청구인 명의의 예탁금계좌OOO 거래원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동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가 윤OOO인지, 또한 청구인 어떠한 이유로 윤OOO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추후 청구인과 윤OOO간에 이자를 정산한 내역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위 ③금액OOO에 대하여 청구인은 윤OOO이 쟁점토지와 함께 공동개발 중인 또 다른 토지의 소유자 원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토지대금을 2005.5.31. 청구인이 지급대행한 것이므로, 용역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판결문(2007가합1254, 원고 청구인, 피고 원OOO), 부동산 교환계약서와 청구인이 2005.5.31. 원OOO을 입금한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동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과 원OOO이 또 다른 공사현장에서 계약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그 공사와 관련하여 ③금액이 수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청구인이 윤OOO을 대신하여 위 ③금액을 원OOO에게 입급하여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위 ④금액OOO에 대하여 청구인은 윤OOO이 쟁점토지와 함께 공동개발 중인 또 다른 분양현장인 OOO의 분양 준비자금, 컨설팅 및 이OOO 건 판매에 대한 분양수수료를 합하여 받은 것인바, 쟁점토지와는 무관하므로 쟁점토지 관련 용역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10.16. 이OOO가 청구인의 계좌로OOO을 입금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2006년 10월 윤OOO 등 18필지의 토지 중 200평을 OOO에 이OOO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청구인을 보증인으로 하여 작성한 점에 비추어 수분양자인 이OOO가 협약서상 보증인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④금액을 송금할 이유가 없는바, 이는 이OOO가 윤OOO에게 지급하여야 분양대금 등을 청구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윤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마) 위 ⑤금액OOO은 청구인이 윤OOO의 압류취하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용역비의 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6.13.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OOO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압류내역과 취하내역, 그리고 추후 청구인과 윤OOO 간의 정산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한단지조성 및 분양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윤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액을 분양대행수수료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용역 외에도 단지조성 등과 관련한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금액은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 쟁점금액 전부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