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징수하였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201 선고일 2011.05.04

공사용역을 공급한 실사업자는 당사자 간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조건으로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고 실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71 송○○○ 등에게 주택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받은 2006년 제1기 5,200,000원, 2007년 제1기 8,450,000원, 2008년 제2기 16,850,000원, 2009년 제1기 11,573,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위 거래대금에 대하여 2011.1.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2,378,370원, 2011.3.7. 2006년 제1기분 805,660원, 2007년 제1기분 1,225,090원, 2009년 제1기분 1,446,5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8. 일부(2008년 2기 매출누락분)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주택 등 인테리어 공사대금 42,073,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위 공사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청구인의 누나 박○○○이 직원도 아니면서 독자적으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공사계약 체결후 일정금액 수수료만 받고 주식회사 ○○○에게 하청을 주었으므로 박○○○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며, 거래 상대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인테리어 공사관련 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사계약당사자로서 청구인의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있고,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박○○○은 청구인 사업체의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박○○○이 직원으로서 청구인을 대리한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고 실제로 징수하였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 당사자간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조건으로 상호 합의에 의해 세금계산서 교부를 이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수수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사업자 여부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의무 부담 여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 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 심리자료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자료 검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1.28.부터 ○○○동 73-8에서 현대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을 하다가 2010.9.30. 폐업신고를 하였고, 2008년 제2기에 ○○○아파트 인테리어공사 매출금액 16,850,000원과 2006.4.15. 5,200,000원, 2007.5.22. 8,450,000원, 2009.3.31. 4,500,000원, 2009.4.10. 7,073,000원의 매출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라는 업체의 하도급만 하고 박○○○은 ○○○시·○○○시 등에서 소비자로부터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업체(주식회사 ○○○)에 넘겨 수수료만 받았으며,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는 박○○○이 임의로 만든 것이고 청구인(○○○인테리어)과 구분하기 위하여 ○○○아트라는 상호를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박○○○과 통화시(2011.2.) 진술한 내용이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는 시공사 ○○○아트 대표 박○○○(청구인), ○○○아트 실장 박○○○ 등으로 되어 있고, 입금표에는 공급자가 ○○○인테리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네이버 카페 메인화면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의 사진 및 연혁이 게시되어 있고 박○○○은 실무 총대표 실장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5.3.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고 2006년 2기 이후 매출은 전액 세금계산서 매출이며 대부분의 매출은 주식회사 ○○○에서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 상호 소재지 업종 개업식 폐업일

○○○

○○○인테리어

○○○동 건설 실내장식 2001.11.28 2010.9.30

○○○

○○○주먹고기

○○○동 음식 한식 2004.10.30 2005.6.23

(5)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사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청구인의 누나 박○○○이 직원도 아니면서 독자적으로 매출누락을 하였으므로 박○○○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사계약서에 청구인의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박○○○은 청구인 사업체의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박○○○이 직원으로서 청구인을 대리한 것으로 보여지며, 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당사자간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조건으로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고 실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