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사업장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사업장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종결 보고서 내용(2010.3월)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석유화학의 매입처인 ○○○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를 ○○○석유화학 사무실에서 인쇄한 사실과 사용되지 않은 출하전표도 ○○○석유화학의 사업장내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에너지의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장소는 ○○○석유화학 소유로서 임대료를 받지 않고 ○○○에너지에 임대하였으며, 유류 출하전표 발행자인 차○○○은 간암말기의 무재산 독거노인으로 3개월간에 250억원 상당의 매출 법인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석유화학이 ○○○협회에 제출한 석유거래상황기록 자료를 확인한바, 정상업체로부터 매입한 거래내용은 제출하였으나 ○○○에너지로부터 매입한 유류의 거래내용은 없었고, ○○○석유화학은 거래처별로 계좌를 관리하면서 거래처에서 유류대금을 입금하면 ○○○석유화학은 즉시 ○○○에너지 계좌에 입금 후 단시간 내 현금인출 하거나 ○○○에너지의 대표자 계좌에 재송금 후 1 ~ 2시간 이내에 전액 현금 인출이 이루어졌으며, ○○○에너지 사업장과는 관련이 없는 ○○○석유화학의 거래처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부산, 대전, 충주, 음성, 안성, 부천 및 인천의 전 지역에서 현금이 인출 되었는바, 매입처에서 출하전표 등에 의해 유류의 흐름과 거래대금 지급사실이 금융거래로 나타나고 있는 정상거래의 경우와 달리 자금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의 ○○○에너지에 대한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 보고서 내용(2010.7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대표자 1인이 직원 없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유류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가 없고, 비치된 2대의 컴퓨터에는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등 사업관련 프로그램조차 없으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저장소에 현지 출장 확인한 바, 유류저장소를 사용한 흔적이 없으며 저장소 내에는 산업폐기물이 적재되어 있고, 주변 탐문조사에서도 저장소를 사용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는 진술과, 임대인 장○○○에게서 ○○○에너지가 유류저장소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으며 보증금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조사 결과 유류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인출 되거나, ○○○에너지의 다른 계좌로 분산하여 이체 후 현금 인출하는 등 모든 유류대금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충남 등 전국 각지의 매출거래처 인근 은행 지점에서 현금 인출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및 유류 대금 계좌이체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4) 청구인은 ○○○석유화학과 ○○○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정상거래를 통하여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래증빙으로 거래명세서 사본, 출하전표 사본, 금융거래자료 사본, 유류운반자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거래명세서 사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9.9.8., 2009.9.19. ○○○석유화학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 4,767만원 상당의 초저유황경유 4만리터를 구입한 것으로, 2010.3.11. ○○○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 2,734만원 상당의 경유 2만리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에너지가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 사본에는 ○○○에너지로부터 2010.3.11.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734만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출하전표를 보면, ○○○석유화학이 2009.9.8. 차량○○○으로 초저유황경유 2만리터, 2009.9.19. 차량○○○으로 초저유황경유 2만리터, ○○○에너지가 2010.3.11. 차량○○○으로 경유 2만리터를 청구인의 ○○○주유소에 공급한 내역이 나타나 있다. (라)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114-03519-*-)에는 청구인이 2009.9.8. 2,656만원, 2009.9.18. 2,588만원, 2010.3.11. 2,734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운반원 이○○○이 작성한 경유 운송확인서를 보면, 위 (다)의 출하전표의 차량○○○으로 2009.9.8., 2009.10.16. 2회에 걸쳐 경유 4만리터를, 운반원 이○○○이 작성한 경유 운송확인서에는2009.9.19. 차량○○○으로 청구인의 ○○○주유소에 경유 2만리터를 운송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석유화학과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재고현황 사본에는 2009.9.8., 2009.9.19., 2010.3.12. 각 날짜별로 경유 2만리터씩의 입고 수량이 나타나고 있다. (사) 청구인은 ○○○석유화학과 거래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석유화학의 사업자등록증 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거래처 명함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석유화학 및 ○○○에너지와 정상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석유화학은 가공매출비율이 94.9%, ○○○에너지는 가공매출비율이 100%인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계좌이체를 통하여 ○○○석유화학에 입금한 유류대금은 ○○○에너지로 다시 이체되어 현금출금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에너지에 입금한 유류대금 또한 전액현금 인출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 3매는 발행자가 ○○○석유화학 1매, ○○○에너지 1매, ○○○에너지 1매로 나타나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에너지의 출하전표는 ○○○석유화학 사업장에서 인쇄·보관하고 있는 점, ○○○에너지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는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고, ○○○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유류부피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비중/밀도, 황함량 등의 기재사항이 없으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반차량번호 ○○○ 및 운반원 박○○○은 위 청구인이 제시한 운반원의 운송확인서와 날짜, 차량 및 이름과 연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석유화학 및 ○○○에너지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