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계정별원장 종업원들의 근태내역,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업원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계정별원장 종업원들의 근태내역,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업원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10.8.1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37,1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업원의 급여 58,733,900원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 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 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 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이의신청 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2008년 귀속 수입금액 120,636,870원의 발생을 확인하여 추계결정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인건비 58,733천원, 차량유지비 6,642천원, 소모품비 5,330천원, 교육훈련비 1,367천원, 기타비용 13,698천원, 합계 85,770천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계좌 거래내역(○○○은행 583-232181-02-×××, ○○○은행 169-910073-×××××), ○○○카드 및 ○○○카드사용내역서, 계정별원장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 예금계좌 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서, 계정별원장 등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인건비 등 경비지출의 실지 귀속자 및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는 바, 처분청의 검토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지급증빙 검토내역 인건비 58,733 실지 귀속여부 불분명 차량유지비 6,642 사업관련성 여부 불분명 소모품비 5,330 사업관련성 여부 불분명 교육훈련비 1,367 사업관련성 없음 기타 비용 13,698 사업관련성 여부 불분명 합계 85,770
(4) 청구인은 2011.5.11. 우리 원에 교육훈련비 1,367천원은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하는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와 인건비 58,733천원, 차량유지비 6,642천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는 인원들의 일자별 근태내역과 인감증명이 첨부된 종업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위 청구인 계좌들에 나타난 종업원 급여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성 명 근무기간 지급일자 지급금액 조 ○○○ 2008년 9월~10월 2008.10.26 410,000 1,450,000 2008.11.17 1,040,000 이 ○○○ 2008년 1월~5월 2008.2.17 1,402,000 10,029,000 2008.3.14 2,400,000 2008.4.17 2,050,000 2008.5.16 2,094,000 2008.6.16 2,083,000 김 ○○○ 2008년 1,7,8,9월 2008.2.27 1,000,000 6,894,000 2008.8.14 2,418,000 2008.9.30 1,740,000 2008.10.16 1,736,000 권 ○○○ 2008년 10월 2008.11.17 560,000 560,000 황 ○○○ 2008년 1월~10월 2008.2.20 960,000 17,464,000 2008.2.21 734,000 2008.3.17 1,700,000 2008.4.17 1,682,000 2008.5.16 1,807,000 2008.6.16 1,769,000 2008.7.16 1,894,000 2008.8.14. 1,498,000 2008.9.18 1,498,000 2008.10.16 1,664,000 2008.11.17 2,258,000 황 ○○○ 2008년 3,6,8월 2008.4.16 420,000 940,000 2008.7.16 300,000 2008.9.18 220,000 정 ○○○ 2008년 2월~10월 2008.3.14 2,100,000 21,396,900 2008.4.19 1,185,000 2008.5.16 1,058,900 2008.6.16 1,721,000 2008.6.18 639,000 2008.7.16 1,708,000 2008.8.14 1,451,000 2008.8.15 740,000 2008.9.18 1,390,000 2008.9.30 1,610,000 2008.10.16 4,034,000 2008.11.17 3,760,000 계 58,733,900 (5)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2008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였으나,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 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 하여야 하는 바, 인건비를 제외한 차량 유지비 등 다른 비용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인건비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계정별원장 종업원들의 근태내역,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업원의 급여 58,733,900원은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