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받은 유류가 정상이 아님을 인지할 수 있는 유류거래의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1184 선고일 2011.05.17

세금계산서상의 유류가 실제로 공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거래처 명의로 공급받은 유류가 정상적인 유류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유류거래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4.1. 개업한 이래 경기도 ○○○에서 ○○○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아래의 <표1>과 같이 (주)○○○로부터 공급가액 262,654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 (주)○○○로부터 공급가액 301,326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한다) 및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247,089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3”이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1, 2와 합하여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세액으로 하고,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9년 제1기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공급자 과세기간 및 공급가액(매수) 비고 2009년 제1기 2009년 제2기 (주)○○○ 107,345(5매) 155,309(1매) 위장거래로 과세 (주)○○○

• 301,326(10매) 〃 (주)○○○

• 247,089(9매) 가공거래로 과세 합계 107,345(5매) 703,724(20매)

  • 나.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위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1, 2는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3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3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1.1.7.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795,03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202,60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81,221,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조사관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조사관서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으로 결정하였고, 2009년 제1기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는 기각으로 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학업을 마치고 2009년 4월 29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유소를 운영하게 되었고, 경험이 없어 주유소 운영에 대하여 주위의 아는 분들에게 조언을 들어가며 운영하였으며, 사업을 해보니 매입단가가 높은 본사○○○ 매입분만 가지고는 주유소간 경쟁이 치열하고 평균 마진이 리터당 30~35원에 불과하여 영업이 어렵기 때문에 리터당 10~20원 정도 저렴한 일반 대리점에서 일부 물량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던 중 ○○○의 부장 박○○○를 만나 주매입처인 본사보다 리터당 20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석유판매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기로 하고 유류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청구인은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위의 사람들의 조언대로 유류가 입고될 때마다 출하전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과 차량번호, 운반원 등을 체크하였고, 매입대금은 주로 하루 전이나 당일 날 온라인으로 송금하였으며, 이와 같이 의심할 여지 없이 국가가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 및 법인 예금통장을 제시받고 유류 입고시 유류공급확인서, 출하전표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매입대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등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를 하여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최초 거래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예금통장 및 석유판매업 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주위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들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지만, 조사관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는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실체가 없는 (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에 송금한 유류대금이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인하여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2009년 제2기 예정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확정․통보되었으며, ○○○와 ○○○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와 ○○○로부터 대부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인은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증거로 유류대금 이체내역, 출하전표, 유류공급확인서, 수송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출하전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처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기재되어 있고, 유류공급확인서는 ‘공급받는자’란에 청구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의 도장도 함께 찍혀 있는 등 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유류대금 이체내역은 청구인과 ○○○ 부장 박○○○간에 여러 차례 이체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금액과 유류대금으로 이체한 금액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유류 운반자의 수송확인서 역시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거래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이의신청결정서, 답변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0년 3월 조사관서가 ○○○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주요 내역을 보면,

1. 조사법인의 매출처가 거래대금을 조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면, 조사법인은 즉시 동 금액을 매입처인 (주)○○○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단 시간 내에 현금 출금 또는 (주)○○○의 명목상 대표자인 장○○○의 예금계좌에 재송금한 후 1~2시간 이내에 전액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조작을 통하여 허위의 증빙을 근거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혐위가 짙어 조사하였고,

2. 매출처에 대하여는 2009.7.1.~2009.9.30. 기간중 세금계산서 외에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거래 경위, ○○○에 제출한 거래상황기록부 등 객관적인 서류와 금융조사를 통한 가공거래 여부를 검토한 바, 실체가 없는 자료상인 (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4,371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자료를 근거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매출 25,859백만원 중 24,860백만원이 가공거래)으로 조사하였고, 유류출하전표는 유류저장소에서 유류를 판매하는 자가 발급하는 것이나, (주)○○○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출하전표에는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유류 부피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23.5도, 비중/밀도는 대부분 825.6으로 확일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가공거래의 경우 금융거래는 조사법인의 매출처가 조사법인에게 송금하면 다시 조사법인이 즉시 (주)○○○로 송금하여 조사법인의 매출처 주변의 금융기관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이 되어 더 이상의 자금의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금융거래의 증빙으로 실지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3. 매입처에 대하여는 조사법인의 주 매입처인 (주)○○○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근거로 조사법인에게 매출한 거래는 가공거래이며, 금융조사결과에서도 (주)○○○ 관련 예금계좌에서 최종적으로 현금 인출되어 유류 매입․매출과 관련한 대금 및 유류의 흐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조사(25,686백만원 중 24,371백만원이 가공거래)하여,

4. 조사법인 및 명의상 대표자인 송○○○과 실행위자 정○○○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을 위반하였으며, 동시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한다 하여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10년 10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주요 내역을 보면, 조사대상기간(2009.1.1.~12.31.) 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로부터 137,490천원의 고액 매입거래 혐의가 있어 거래질서관련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하였고, 매출은 소매 매출이며 신용카드매출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소액으로 정상거래로 판단하였으며, 매입처에 대한 조사는 유류를 매입한 곳은 5곳으로 그 중 ○○○(주) 강남지사와 (주)○○○는 정상거래처로 판단되나, 조사관서에서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한 ○○○로부터 매입분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동 과세기간에 ○○○로부터 매입액이 있는 ○○○로부터의 매입액과 ○○○로부터의 매입액은 출하전표와 유조차 기사 등의 확인서, 거래처별 매입금액과 대금지급내역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의 딜러 박○○○로부터 매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받아 ○○○ 및 ○○○에 입금한 사실은 실지거래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공거래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의 소매 매출분을 보면 신용카드 매출 등 실제 매출이므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위장거래로 조사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세액으로 하고,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9년 제1기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앞서 본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1, 2는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3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3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조사관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조사관서는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하여는 쟁점세금계산서3의 거래와 관련하여 동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유류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결정을 하였고,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동 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처분을 유지하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은 경쟁이 치열하여 매입단가가 높은 본사 매입분만 가지고는 영업이 어렵기 때문에 매입단가가 저렴한 일반 대리점에서 일부 물량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매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 및 법인 예금통장을 제시받고 유류 입고시 유류공급확인서, 출하전표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거래대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등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를 하여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 부장 박○○○의 명함, 유류공급계약서, 출하전표, 유류공급(납품)확인서, 수송사실확인서, 유류대금지급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은 2009.8.21. 개업하였고(2010.4.30. 폐업), 소재지는 ○○○, 지점 소재지는 경기도 ○○○이며, ○○○는 2007.8.13. 개업하였고(2010.8.3. 폐업), 소재지는 ○○○이며, ○○○는 2002.9.17. 개업하였고(2010.6.23. 폐업), 소재지는 ○○○이며,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을 보면, ○○○는 2009.8.13. ○○○이 발급하였고, ○○○은 2009.11.12. ○○○가 발급하였으며, ○○○는 2008.9.1. ○○○가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유류공급계약서를 보면, 2009.5.22. 청구인이 ○○○와 작성하였고, 2009.9.14.에는 ○○○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출하전표는 ○○○ 관련 16매, ○○○ 관련 4매, ○○○ 관련 8매이며, 유류공급(납품)확인서(19매)에는 유류운송사실과 유류가 주유소에 인도되어 청구인이 인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수송사실확인서에는 유류운송차량 기사가 출하지로부터 청구인의 주유소까지 유류를 운송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유류매입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과 송금명세서를 보면 ○○○에게 7회에 걸쳐 211,000천원을 송금하고, ○○○에게 15회에 걸쳐 445,120천원을 송금하였으며, ○○○에게 14회에 걸쳐 392,26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5.31.~2009.12.31. 기간 중 청구인이 박○○○에게 6회에 걸쳐 57,690천원을, 박○○○가 청구인에게 9회에 걸쳐 213,19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는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실체가 없는 (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에 송금한 유류대금이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한 한 점 등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확정한 것으로 조사된 점, ○○○와 ○○○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와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들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인 출하전표는 그 기재내용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처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 유류공급확인서는 ‘공급받는 자’란에 청구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의 도장도 함께 날인되어 있는 등 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유류매입대금이 이체된 예금계좌 거래내역은 청구인과 박○○○ 간에 여러 차례 이체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금액과 그 매입대금으로 이체한 금액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가 청구인에게 실제로 공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명의로 공급받은 유류가 정상적인 유류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거래에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