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조사 시 필요경비 관련 증빙서류의 제시가 부족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수입금액 및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반영한 계정별 원장과 관련 전표 등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장부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당초 조사 시 필요경비 관련 증빙서류의 제시가 부족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수입금액 및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반영한 계정별 원장과 관련 전표 등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장부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0.12.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지급한 인건비, 임차료 등 필요경비를 소득세법 제27조 에 의거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 결정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0의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제143조【추계결정과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1)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3.1.1. 김OOO과 함께 금융대부업을 주업으로 하는OOO 투자개발을 개업하고, 2005.1.1부터는 지OOO(70%)을 포함하여 청구인(12%), 김OOO(9%), 김OOO(9%) 등 4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0.6.30. 폐업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2010.9.1.~2010.10.15.)를 실시하여 이자수입금액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위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 2010.12.6. 2004~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건OOO및 부가가치세 6건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당시의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 및 처분청의 조기결정유도로 인하여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임의로 추계로 결정한 것이고, 실지 경비지출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임차료, 인건비 등의 비용지출내역서, 신용카드지출내역 및 금융거래자료에 나타나므로 처분청의 추계결정은 경제적 실질 및 그 사실에 근거한 자료에 비추어 보아 세법상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적용한 것이어서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이므로 실지 지출경비를 반영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누락한 2004~2007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업무를 맡기지 아니하였으나, 자가 기장을 하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제반 자료가 있으며, 수입금액에 대응한 계정별 원장이 있고, 전표 등 관련증빙이 존재하므로 실지 필요경비를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의 조기결정유도로 인하여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서류를 모두 제시하지 못하여 처분청은 이자수입누락금액 총 OOO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자수입누락금액 전부를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인OOO투자개발에 대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한 실지조사를 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면서, 아래와 같이 증빙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인건비를 <표2>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종업원 김OOO의 인적 사항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이력서, 급여지급내역서, 근무 및 급여수령 확인서(인감첨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아래 <표3>과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등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를 <표5>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출사실확인원, 대부취급차입금 이자지급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를 <표6>과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채무자인 양OOO의 부동산인 서울특별시OOO외 6채를 담보로OOO의 대출을 중개해 주는 과정에서 형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1240 피고 이OOO)으로 비화되어 양OOO로부터 매수한 최OOO와의 법정다툼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변호인으로 임OOO을 선임하였고 보수비로 2007.3.30. 착수금OOO을 각각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장(2006형제132894호) 및 고소인 최OOO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표7>과 같이 대부금 중 회수 불능 채권 관련 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당좌수표사본, 어음공정증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 청구인은 아래 <표8>과 같이 업무관련 차량유지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류공급 주유소 등의 명세가 기재된 SK비씨카드,신한은행신한카드,우리은행비씨카드 등의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를 제시하였다. (자) 청구인은 아래 <표9>와 같이 업무관련 접대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SK비씨카드,신한은행신한카드,우리은행비씨카드 등의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관련 증빙 등을 조사당시에는 제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적출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해당 여부 및 업무관련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관련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여 처분청에서 이자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을 전부 소득금액으로 하여 추계로 과세한 점, 청구인이 사업자 등록OOO을 하여 대부업을 운영한 점은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받은 차량 리스료 등에 대한 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소재지가 동일하여 차량을 리스하고,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급여지급내역서 및 근무확인서를 통하여 인건비가 발생한 사실,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내역에 의해 청구인이 대부자금의 원천으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사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공증서류, 약속어음, 경매관련 서류 등에 의해 청구인이 대여한 대부금에 대한 대손이 발생한 사실 등이 나타나는 점, 주유소의 회원매출실적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에 의해 유류비 등 차량유지관리비를 지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심리 기간 중 제시한 수입금액 및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반영한 계정별 원장 및 관련 전표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인건비, 임차료 등 필요경비를 소득세법제27조에 의거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 결정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