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癜수익癜재산癜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 및 김○○○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등기상 김○○○가 소유하다가 2005.8.12. (2005.8.11.매매원인) 주식회사 ○○○게이트로 소유권이전 되었고, 2005.10.31. 김○○○ 명의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환산가액 1,076,336,34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5,835,330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05년 12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환산가액 900,114,457원으로 하여 김○○○에게 양도소득세 71,339,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5.12.20.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환산가액 930,836,28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2,288,653원을 감액경정하였고, 2010년 7월 다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 364,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45,923,33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후,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에게 명의신탁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김○○○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환산가액 900,114,457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 89,933,932원의 10%인 8,993,393원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7,421,738원[미납부세액 15,048,132원(결정세액 92,799,604원 - 김○○○의 납부세액 77,751,472원) × 경과일수 1,644일(2006.6.2. ~ 2010.12.1.) × 이자율 3/10,000]으로 각각 계산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므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한 부분은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처분청이 김○○○의 양도소득세 과세시 취득가액을 수차례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