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대토감면 대상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1160 선고일 2011.06.03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4.4. ○○○ 139-9 전 590㎡, 같은 곳 산 74-1 임야 1,230㎡, 같은 곳 산 74-4 임야 112㎡, 합계 1,932㎡를, 2004.4.25. 같은 곳 산 74-5 임야 156.25㎡(4필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처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가 2005.8.12. 주식회사 ○○○게이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0.12.20. 청구인에게 김○○○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8,993,393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421,738원을 포함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63,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6,415,131원에 대해 불복하여 201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김○○○의 신고 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경정하였는바, 청구인에게 그 취득가액 신고의 잘못을 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 후 명의를 달리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고, 김○○○의 납부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미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癜수익癜재산癜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癜수익癜재산癜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 및 김○○○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등기상 김○○○가 소유하다가 2005.8.12. (2005.8.11.매매원인) 주식회사 ○○○게이트로 소유권이전 되었고, 2005.10.31. 김○○○ 명의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환산가액 1,076,336,34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5,835,330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05년 12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환산가액 900,114,457원으로 하여 김○○○에게 양도소득세 71,339,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5.12.20.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환산가액 930,836,28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2,288,653원을 감액경정하였고, 2010년 7월 다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 364,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45,923,33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후,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에게 명의신탁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김○○○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환산가액 900,114,457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 89,933,932원의 10%인 8,993,393원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7,421,738원[미납부세액 15,048,132원(결정세액 92,799,604원 - 김○○○의 납부세액 77,751,472원) × 경과일수 1,644일(2006.6.2. ~ 2010.12.1.) × 이자율 3/10,000]으로 각각 계산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므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한 부분은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처분청이 김○○○의 양도소득세 과세시 취득가액을 수차례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