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차량이 법인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의 업무상 차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실상 법인이 취득・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공부상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차량이 법인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의 업무상 차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실상 법인이 취득・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세무서장이 2011.1.6.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8,495,00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8,811,440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2008년 귀속 54,637,560원, 2009년 귀속 47,478,370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동대표이사 박○○○ 개인명의로 2008.11.7. 취득한 승용차량○○○ 2대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보아 해당 지출금액(차량인도금, 지급수수료 및 할부금)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1)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 등에 OEM방식으로 침대프레임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공동대표자인 구○○○ 명의로 2008.11.7. ○○○로부터 쟁점차량(2대)을 116,552천원에 할부로 구입하여 관련 지출비용 및 감가상각비 등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처분청은 자산의 실질귀속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이라 하여 쟁점차량을 자동차등록증상 명의자인 구○○○의 소유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감가상각비 10,954,040원, 지급수수료 등 6,403,912원과 2009사업연도 지급수수료 12,408,362원 등의 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할부금지급액, 지급수수료 등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2008년 귀속 33,357,816원, 2009년 귀속 43,106,562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제출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보면, 박○○○를 대당 58,367백만원에 각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 입금표 및 전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8.11.7. 쟁점차량(2대)을 116,552천원에 할부로 매입하여, 차량할부대금 2,435천원, 할부금융수수료 2,525천원, 인지대 40천원 합계 5,000천원을 각각 지출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박○○○ 명의의 입금표에는 동 금액을 2008.11.7. 판매회사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2008·2009사업연도 법인결산서류를 보면, 쟁점차량을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계상하고, 쟁점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차량 관련한 처리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은 공동대표이사 박○○○이 업무용으로 이용하던 승용차○○○의 노후화로 매각하고 쟁점차량을 구입한 것이라 주장하는바, 제시된 관련 계약서 및 입금결의서(13,000천원), OOO 매매상사에게 발행해 준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8.11.12. 청구법인 소유의 차량 2대를 매각○○○하고 대금을 입금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차량운반구 계정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총 9대의 차량 중 2대의 노후승용차량을 매각하고 대신 쟁점차량(2대)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5) ○○○주식회사가 발행(2008.11.5.)한 것으로 되어있는 대출불가사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금융시장의 급박한 흐름으로 법인의 자동차대출이 캐피탈사로부터 불가판정을 받아 부득이 개인대출 할부로 변경하여 출고하였음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위치사진 및 항공사진을 보면, 청구법인은 ○○○의 각골산과 병산의 초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논사이로 난 도로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한 위치에 소재하고 있어 출·퇴근 및 업무용 승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차량유지비 지출 월별내역서를 보면, 매월 유류비 및 차량유지비 등으로 60만원 내지 110만원 가량을 지출(2008년 3,200천원, 2009년 20,141천원)한 것으로 되어있어 청구법인의 매출규모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2010.11.4. 현재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의 소유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6) 관련 법령 및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인바,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소유하던 기존 승용차량○○○의 노후화로 매각하고 그 대신 쟁점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상 소재지가 업무용 승용차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자동차대출이 캐피탈사로부터 불가판정을 받아 부득이 개인대출 할부로 변경하여 출고한 것이라는 판매회사의 확인내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의 취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취득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