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경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재조사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152 선고일 2011.12.09

매도・매수자 간에 작성한 아파트매매계약서 및 이행각서 상의 매수자 직인이 인감도장으로 보이고,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이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경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을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2.10.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0,530,50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김경철은 2001.7.12.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여 2001.9.25. 이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고, 이OOO는 쟁점아파트를 2002.5.30.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1.8.20. 작성된 쟁점아파트 양도계약서에 김OOO이 이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OOO천원에 취득하여 이OOO에게 OOO천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2011.2.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 경매․공매를 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아파트의 경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양도차익을 사업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OOO천원이 아니라 OOO천원이 되어야 하고 중개수수료 OOO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OOO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의 증거로 제출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천원)의 양도자란에는 김OOO의 날인 없이 청구인이 대리인으로서 계약금도 청구인 명의로 입금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매도자 김OOO과 이OOO 사이에 작성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천원) 및 중개수수료 영수증 원본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미등기전매를 반증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의 당부 및 전매차익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이하 생략 >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OOO이 쟁점아파트를 2001.7.12. 경락받아 2001.9.25. 이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1.7.12. 경매사건처리카드OOO에는 쟁점아파트의 경락대금 OOO천원과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등록세 OOO원, 취득세 OOO원, 인지세 OOO원, 증지세 OOO원, 송달료 OOO원, 비용합계 OOO원 등 김OOO의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2001.7.12. 김OOO이 작성한 위임장에는 쟁점아파트 매매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청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과 김OO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4) 2001.8.16. 작성된 ‘아파트매매계약 및 그에 따른 이행각서’를 보면 김OOO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70,888천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담보대출금 OOO천원을 제외한 OOO천원을 청구인이 김OOO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과 2001.8.16. 청구인이 김OOO에게 OOO천원을 지불하고 김OOO이 날인하여 교부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김OOO이 경락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만 김OOO이 경매입찰보증금 납후 후 8개월이 지나도록 명도되지 아니하여 도의상 김OOO에게 OOO천원을 보상해주고 경매입찰보증금 등 김OOO이 지출한 비용 OOO천원에 은행대출금 OOO천원을 합한 OOO천원에 실제 인수했다는 주장이다.

(5) 2001.8.20.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 김OOO, 매수인 이OOO로 되어 있으나, 김OOO을 대리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이OOO에게 OOO천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대금은 2001.8.21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시키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과 이OOO가 계약하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2001.9.24. OOO공인중개사(김OOO)․OOO공인중개사(이OOO)가 발행한 영수증에는 쟁점아파트 매도수수료로 OOO천원을 영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지불한 수표 OOO장(1백만원권 OOO매, 1십만원권 OOO매) 뒷면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경매관련 사업을 운영해 왔다고 주장하는 바,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경매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관련된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OOOOOOOOO OOOO OOOO

(8)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아파트의 거래는 외관상 김OOO이 이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나, 김OOO의 위임장, 김OOO과 청구인 간 작성된 이행각서 및 영수증 등에 따르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OOO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쟁점아파트 거래내용으로 보아 전매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01.8.16. 김OOO과 청구인의 ‘아파트매매계약 및 그에 따른 이행각서’와 그에 따른 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담보대출금 OOO천원을 제외하고 OOO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처분청이 경정한 OOO천원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관련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11.2.10.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