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1148 선고일 2011.09.01

전 소유자의 확인내용 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전 소유자에 지급한 사실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실지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1.6. OOO으로부터 OOO OOO OOO OOO-O 대 2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양권 상태로 취득하여 2007. 12.19. 양도하고 2008.1.22. 양도가액을 1억6,500만원, 취득가액을 5,503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08.2.20. 실제 취득가액이 1억5,650만원이라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경정하면서 전 소유자 OOO의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 취득가액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 1억5,650만원 중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1억500만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5,15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2011.1.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9,641,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63.83평)를 평당 245만원으로 계산하여 1억5,650만원에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이 OOO에게 직접 송금하는 등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1억500만원 외에 쟁점금액 5,150만원은 청구인의 형부인 OOO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후, 언니인 OOO가 출금하여 OOO의 대리인인 부동산중개인 OOO에게 지급하였음이 녹취록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 5,150만원이 OOO의 은행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법정 증빙보관기한 5년이 경과하여 수표실물과 전표가 모두 폐기된 상태로 수표 배서내용 및 입금계좌 등에 대한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전 소유자 OOO에게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은 7년 이전의 일을 소급하여 부동산중개인 OOOO OOO 등이 대화한 내용으로 최복남이 쟁점금액의 수수 및 전 달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언급을 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대가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분양계약서․등기부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하는 단독주택용지로, OOO이 1999.11.10.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권상태에서 청구인이 2002.11.6.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2003.10.1. 취득등기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분양계약서상 분양금액은 5,503만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당해 금액을 취득가 액으로 하여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실제 취득가액이 1억5,650만원이라며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박정순과 청구인이 체결한 실제 매매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8.2.13. 작성한 사유서에서 자신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상호는 기억나지 아니함)에서 매매계약 체결당시 토지분양권 계약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 고 하여 수긍하고 계약하였고, 계약금․중도금․잔금(은행대출금 3,500만원 포함)으로 2002.11.5.까지 1억5,650만원(대지 64평, 평당 약245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OOO에 대한 자료처리 검토조서 (2009년 2월)에는 청구인의 취득대금 1억5,650만원에 대하여 실지급 여부를 확인한바, 청구인의 계좌에서 2002.9.30.부터 2002.11.5.까지 당해 금액이 인출된 것은 확인되나 OOO에게 송금된 것은 1억500만원으로 나타나고, OOO은 양도당시 토지대금으로 1억500만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금액과 OOO이 확인하고 있는 양도금액의 차이인 쟁점금액 5,150만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OOOOO- **)에서 청구인의 형부 OOO의 계좌(OOO-OO-OOO**)로 2002.10.4. 2,000만원, 2002.11.5. 3,150만원이 각각 이체되어 아래와 같이 수표로 출금되었음이 나타난다. (OO: OO)

(6) 처분청에서 2009.12.29. 위 수표의 배서내용 및 입금내용을 국민은 행에 조회하였으나, 법정 증빙보관기한 5년이 만료되어 수표실물과 전표가 모두 폐기된 상태이므로 배서내용, 입금계좌 등의 조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언니 OOO가 수표로 인출하여 중개인이며 OOO의 대리인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바, 녹취록의 내용은 OOOOOOOOOOO(OOO의 지인)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수수와 관련하여 대화한 내용이나, OOO이 쟁점금액을 수수한 사실이나 전 소유자에게 전 달한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아니한다.

(8) 살피건대, 쟁점토지를 매매하면서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없는 점, 전 소유자 OOO이 쟁점토지를 1억5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OOO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어 수표로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당해 수표가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쟁점금액의 수수사실과 전달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박정순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