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유자의 확인내용 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전 소유자에 지급한 사실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실지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전 소유자의 확인내용 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전 소유자에 지급한 사실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실지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의 분양계약서․등기부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하는 단독주택용지로, OOO이 1999.11.10.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권상태에서 청구인이 2002.11.6.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2003.10.1. 취득등기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분양계약서상 분양금액은 5,503만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당해 금액을 취득가 액으로 하여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실제 취득가액이 1억5,650만원이라며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박정순과 청구인이 체결한 실제 매매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8.2.13. 작성한 사유서에서 자신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상호는 기억나지 아니함)에서 매매계약 체결당시 토지분양권 계약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 고 하여 수긍하고 계약하였고, 계약금․중도금․잔금(은행대출금 3,500만원 포함)으로 2002.11.5.까지 1억5,650만원(대지 64평, 평당 약245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OOO에 대한 자료처리 검토조서 (2009년 2월)에는 청구인의 취득대금 1억5,650만원에 대하여 실지급 여부를 확인한바, 청구인의 계좌에서 2002.9.30.부터 2002.11.5.까지 당해 금액이 인출된 것은 확인되나 OOO에게 송금된 것은 1억500만원으로 나타나고, OOO은 양도당시 토지대금으로 1억500만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금액과 OOO이 확인하고 있는 양도금액의 차이인 쟁점금액 5,150만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OOOOO- **)에서 청구인의 형부 OOO의 계좌(OOO-OO-OOO**)로 2002.10.4. 2,000만원, 2002.11.5. 3,150만원이 각각 이체되어 아래와 같이 수표로 출금되었음이 나타난다. (OO: OO)
(6) 처분청에서 2009.12.29. 위 수표의 배서내용 및 입금내용을 국민은 행에 조회하였으나, 법정 증빙보관기한 5년이 만료되어 수표실물과 전표가 모두 폐기된 상태이므로 배서내용, 입금계좌 등의 조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언니 OOO가 수표로 인출하여 중개인이며 OOO의 대리인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바, 녹취록의 내용은 OOOOOOOOOOO(OOO의 지인)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수수와 관련하여 대화한 내용이나, OOO이 쟁점금액을 수수한 사실이나 전 소유자에게 전 달한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아니한다.
(8) 살피건대, 쟁점토지를 매매하면서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없는 점, 전 소유자 OOO이 쟁점토지를 1억5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OOO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어 수표로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당해 수표가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쟁점금액의 수수사실과 전달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박정순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