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명의대여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1-중-1146 선고일 2011.06.29

청구인은 몇 차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인척인 김○○에게 임의로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인이 외견상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고, 김○○이 신용불량자로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담세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런 경우에까지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인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3.19. 서울특별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애완견 관련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0.6.30.자로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처리시 (주)○○○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1,910천원, ○○○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10,900천원 및 ○○○으로부터의 과다매입자료 299,699천원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815,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 김○○○은 청구인의 시누이인 고○○○의 배우자이며, 김○○○이 신용불량자이어서 사업활동이 불가하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김○○○이 실지사업자라는 사실이 ○○○의 내용증명서, ○○○의 고지내역, 통장거래내역, 김○○○의 확인서 및 김○○○이 사업장이전시 작성한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단순 ○○○여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5.6.27. 경기도 ○○○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김○○○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계약서도 김○○○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김○○○은 사업자등록내역이 전혀 없는 반면, 청구인은 1997년부터 4개의 사업을 영위한 내역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소지가 ○○○로 되어 있으나, 김○○○의 주소지도 ○○○로 되어 있는 점,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바, 관세청의 신용정보 예고통지 문서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의 내용증명 역시 청구인의 이름이 적혀 있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통장사본에 나타나는 단순 입출금거래내역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3)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국세통합전산망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3.부터 2004.12.10.까지 의료기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고, 2004.3.5.부터 2007.12.30.까지는 ○○○에서 ○○○을 상호로 의료기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회되는 반면, 김○○에 대한 사업내역은 조회되지 아니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서(2005.3.18.)를 보면, 신청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5.3.16.)에는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연락처는 김○○의 휴대폰 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김○○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10.10. ○○○에서 출생하였고, 2008.10.1.부터는 ○○○에 주민등록된 것으로 나타나며, 김○○은 1970.7.7. ○○○에서 출생하였고 2003. 12.12.부터 ○○○에 주민등록되었다가 2006.2.28.부터는 청구외 박○○○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에 주민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박○○○은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한 부존재확인서(2011.3.7.)에서, 김○○이 2006.2.28. 위 주소지로 전입한 이후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김○○은 인감증명서를 붙인 사실확인서(2010.10.7.)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신용불량자가 되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으며, 모든 거래를 본인이 주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외 ○○○ 대표 우○○○이 보낸 내용증명서(2006.7.18.)의 수신자는 ○○○ 대표 장○○○ 외 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의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 통지서(2010. 8.13.)에는 수신처가 김○○로 기재되어 있다. (마) 김○○의 체크카드 사용내역 및 김○○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차량유지, 각종 식대 및 판매비 등이 김○○의 통장에서 출금되었고, 외상대금 지급 및 회수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카드 거래내역을 보면, 그 사용지가 주로 ○○○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지점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쟁점사업장의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쟁점사업장 소재지인 ○○○ 소재 ○○○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김○○의 여권 사본(13매)을 보면, 김○○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중국을 자주 왕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김○○이 개사료를 수입하기 위하여 중국에 자주 출장하였다고 주장한다. (사) (주)○○○ 대표이사 유○○○, ○○○ 대표자 조○○○ 및 ○○○ 대표 신○○○은 확인서에서, 쟁점사업장과의 거래는 김○○과 하였으며, 청구인은 만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아) 관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서(2010. 8.23.)에 의하면, 김○○이 쟁점사업장의 실제대표로서 중국으로부터 애완용품을 수입하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실제보다 낮은 가역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김○○은 일체의 사업이력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몇 차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인척인 김○○에게 임의로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인이 외견상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고, 김○○이 신용불량자로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담세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런 경우에까지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인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