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예금계좌의 명의를 빌려준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예금계좌의 실지 사용자가 청구인이 아닌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당초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예금계좌의 명의를 빌려준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예금계좌의 실지 사용자가 청구인이 아닌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당초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세무서장의 한○○○(○○○소프트)에 대한 조사서(2009년 10월)에는 한○○○이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고 2007.10.30. ~ 2007.11.19. 류○○○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쟁점예금계좌로 입금한 78,474,815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사실증명서(2010.10.21.)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서 2007.7.19. 입국하여 2010.10.21. 현재까지 출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647-1에 소재한 ○○○주식회사에 2008년부터 근무하면서 2008년 7,419,000원, 2009년에 16,805,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위 회사 주소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하였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인터넷뱅킹 아이피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예금계좌상의 출금시 사용한 컴퓨터아이피 주소는 중국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출입국 내역서, 근로소득 내역서, 인테넷뱅킹아이피 주소 등을 보면 쟁점예금계좌의 실지 사용자가 청구인이 아닌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예금계좌의 명의를 빌려준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예금계좌의 실지 사용자로 제시하는 자는 비거주자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자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예금계좌의 실지 사용자가 청구인이 아닌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