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사업자가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금액에 대한 소명 불가는 매출누락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145 선고일 2011.05.03

청구인은 쟁점예금계좌의 명의를 빌려준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예금계좌의 실지 사용자가 청구인이 아닌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당초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중국 국적인으로서 2007.7.19. 입국하여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2007년 9월경 중국 국적인으로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리○○○로부터 예금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후 리○○○에게 쟁점예금계좌 번호를 알려주었다.
  • 나. ○○○세무서장은 한○○○(○○○소프트 운영자)을 조사한 결과, 2007.10.30. ~ 2007.11.19. 한○○○의 관련인인 류○○○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쟁점예금계좌로 입금한 78,474,81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8.16.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312,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인인 리○○○의 요청으로 쟁점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으나, 청구인은 2007년 7월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국내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출국한 사실이 없고, 쟁점예금계좌의 거래는 중국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예금계좌의 실지 사용자는 청구인이 아닌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인 쟁점예금계좌의 명의를 빌려준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국내에서 거주하였고 쟁점예금계좌의 거래가 중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쟁점예금계좌의 실지 사용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로 제시하는 자는 비거주자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자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세무서장의 한○○○(○○○소프트)에 대한 조사서(2009년 10월)에는 한○○○이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고 2007.10.30. ~ 2007.11.19. 류○○○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쟁점예금계좌로 입금한 78,474,815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사실증명서(2010.10.21.)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서 2007.7.19. 입국하여 2010.10.21. 현재까지 출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647-1에 소재한 ○○○주식회사에 2008년부터 근무하면서 2008년 7,419,000원, 2009년에 16,805,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위 회사 주소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하였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인터넷뱅킹 아이피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예금계좌상의 출금시 사용한 컴퓨터아이피 주소는 중국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출입국 내역서, 근로소득 내역서, 인테넷뱅킹아이피 주소 등을 보면 쟁점예금계좌의 실지 사용자가 청구인이 아닌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예금계좌의 명의를 빌려준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예금계좌의 실지 사용자로 제시하는 자는 비거주자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자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예금계좌의 실지 사용자가 청구인이 아닌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