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는 그 기준시가가 최초 고시일 이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 모두 같은 아파트 단지내, 같은 방향, 같은 층, 같은 면적이며,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함.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는 그 기준시가가 최초 고시일 이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 모두 같은 아파트 단지내, 같은 방향, 같은 층, 같은 면적이며,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당초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기 이전에 어머니 이○○○ 소유의 다른 주택인 ○○○(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110,7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하여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인의 어머니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자녀(청구인의 형)의 신혼집으로 거주할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편의상 이루어진 것이며, 이후 사정변경 등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머니가 취득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매매가액인 110,700천원(증여일 2006.6.16.)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225,000천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이례적으로 높은 가격일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는 비교아파트에 비하여 입지조건이 좋지 아니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국토해양부가 2007.4.30.자로 공시한 기준시가 14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1) 쟁점아파트의 전전소유자 김○○○의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증여자가 ○○○세무서에서 작성한 문답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면, 증여자는 본인 소유의 쟁점외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전소유자 ○○○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다가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수증한 재산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이 아닌 쟁점아파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비교아파트의 거래일인 2008.2.12.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비교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같은 면적, 같은 방향, 같은 층으로 확인되므로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매매사례가액 225,000천원 적용)한데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110,7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전소유자인 ○○○과 청구인의 어머니인 이○○○이 2006.6.14. 체결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당시 쟁점아파트의 소유자는 ○○○이나, 전전소유자인 김○○○이 동 교회의 교회신도로서 쟁점아파트를 ○○○은 교회의 회계담당 신도로서 쟁점아파트를 관리하였으며, 이○○○이 청구인의 형의 거주주택을 물색하던 중 김○○○의 제의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당사자들의 사정으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주장이다. (나)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110,700천원으로 중도금 및 융자금이 없이 전액을 계약당일(2006.6.14.)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은 계약일로부터 36개월 후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세무서장의 문답서(2010.1.26. 작성)를 보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이○○○과 함께 내방하여 이○○○ 소유 쟁점외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6.6.16. 대출받은 124백만원의 입금계좌통장을 김○○○에게 건네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어머니 이○○○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일 이틀 후인 2006.6.16. 123,795천원의 대출금이 실행되어 이○○○의 계좌로 입금된 후, 같은 날 110,700천원 및 13,070천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아파트 매매계약 시점 전후 이○○○이 동 인출금을 청구인에게 입금하는 등의 금융증빙자료의 제시는 없다. (마)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2001.6.21. 매매를 원인으로 전전소유자인 김○○○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2004.6.25. 증여를 원인으로 전소유자인 ○○○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2008.1.2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쟁점아파트의 거래가액은 19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6.6.14. 작성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상 당사자가 청구인의 어머니 이○○○로 되어 있는 점, 이○○○ 소유의 쟁점외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이 쟁점아파트를 취득(미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2008.1.21.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아파트 매매계약당시 이○○○이 청구인에게 취득자금(110,700천원)을 증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삼은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225,000천원)과 관련하여, 비교아파트는 2007.4.6. 매매계약체결시 시세의 하위평균가 180백만원으로, 2008.2.12. 이 건 양도당시 거래가액인 225,000천원은 시세의 상위평균가 210백만원을 상회하는 이례적인 가액이고, 쟁점아파트는 비교아파트보다 소음이 심하고 교통 및 편의시설 이용면 등에서 불리하여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쟁점아파트 및 비교아파트의 위치도, 비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 부동산시세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기준일인 2008.1.21.을 전후하여 3개월 이내의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인 225,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한 것으로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의 비교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 (다) 처분청의 국세청통합전산망(TIS) 조회자료상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아래 <표2>와 같은 바, 기준시가 최초 고시일인 1990.9.1.부터 2010.4.30. 현재까지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는 그 기준시가가 최초 고시일(1990.9.1.) 이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 모두 같은 아파트 단지내(주공3단지), 같은 방향(남향), 같은 층(1층), 같은 면적(42.74㎡)이며,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2008.2.12.)이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2008.1.21.)로부터 3개월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