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체결일과 쟁점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한 날 및 전세보증금 지급일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전세계약금액과 실제 지급액도 차이가 있는 점, 입금된 금액이 실제 전세보증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여부, 부담부증여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쟁점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한 날 및 전세보증금 지급일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전세계약금액과 실제 지급액도 차이가 있는 점, 입금된 금액이 실제 전세보증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여부, 부담부증여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주 문]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유]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1) 강동구청장은 2009.12.21. 쟁점아파트의 거래와 관련하여 신고금액에 대한 정밀조사대상으로 통보받아 이를 조사한 결과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신고로 확인되어 국세 등 조세관련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부동산정보과-15555)을 이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그 통보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의 아버지 조OOO은 쟁점아파트를 1984.5.24.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9.5.4.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09.6.2.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쟁점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3)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최OOO가 2004.8.6. 90백만원, 2004.8.13. 40백만원, 2004. 8.17. 30백만원, 합계 160백만원을 조OOO의 OOO에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조OOO의 예금계좌OOO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OOO (다) 조OOO은 2010.11.18.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0.3.5. 청구인에게 15,000천원을 각각 대여하였으며, 대여금은 조OOO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는 내용을 확인서를 각각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종합소득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마) 청구인은 1999.8.17.부터 2004.5.19.까지 서울특별시 OOO이라는 상호로 보습학원을 운영하였고, 2006.9.1.부터는 경기도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명서상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4.7.31. 조OOO과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173백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04.7.31.부터 2006. 7.3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5.4.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643백만원으로 약정하고, 계약금으로 30백만원을 지급하며 잔금은 2009.6.2.까지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의 배우자 최OOO는 1995.5.26. 쟁점아파트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1.2.8. 서울특별시 OOO으로 주소이전을 하였고, 2005.2.14. 경기도 OOO로 주소이전을 하였다가 2005.11.11. 쟁점아파트로 다시 주소이전을 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8.1.22. 경기도 OOO(전용면적 84.57㎡)를 취득하였다가 2006.9.14. 이를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에 나타난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증빙에 대하여 보면, 전세보증금 173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160백만원을 조OOO의 농협 예금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점과 나머지 매매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9.3.4.부터 2011.1.21.까지 11회에 걸쳐 220백만원을 청구인의 부 조O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점,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에 소유하던 별개의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지급한 금액들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과 전혀 관련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지만, 전세권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2004.7.31.)과 최OOO가 쟁점아파트로 주소지를 전입한 날(2005.11.11.) 및 전세보증금 지급일(2004.8.6. 2004.8.13., 2004.8.17)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전세보증금으로 약정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도 차이가 있는 점이 있으며, 계약금과 중도금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아버지 조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은 2009.5.4.인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는 날은 2009.3.4.과 2009.6.2.로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직전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종전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고 조OOO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점에서 당해 근저당권과 관련한 채무를 청구인이 양수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사업관련인들이 조OOO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인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부분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와 부담부 증여 해당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