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2006년 과세연도에 쟁점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사업에 계상된 쟁점감가상각비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2006년 과세연도에 쟁점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사업에 계상된 쟁점감가상각비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을 2004.3.2. 개업하여 2006.6.30. 폐업하였고, 청구인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 과세연도의 착오로 쟁점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시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이 2006년 과세연도에 쟁점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사업에 계상된 쟁점감가상각비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