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없는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111 선고일 2011.04.29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외이주 여부 및 국외주소 등을 확인하는 등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음을 인정할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는 과세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며 이와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2.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280,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1149 ○○○ 오피스텔 412호 93.69㎡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2004.3.29. 위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업태로 하여 사업자등록(개업일자: 2007.4.30.)을 한 후 2004년 5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부가가치세 1,960만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위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9.12.31.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280,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분양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 에콰도르로 국외이주하였으나 사업 실패로 분양대금 및 환급세액 등을 처리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상태에 있고,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당초 환급받은 세액에 비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세액이 과다하므로 최소한 유예 및 분할납부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장 분양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들고 있는 사정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있었는지 여부

② 사업장 분양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및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세법 등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TIS), 출입국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국외이주자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외이주 여부 및 국외주소 등을 확인하는 등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음을 인정할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는 과세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①에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