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외이주 여부 및 국외주소 등을 확인하는 등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음을 인정할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는 과세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며 이와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외이주 여부 및 국외주소 등을 확인하는 등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음을 인정할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는 과세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며 이와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2009.12.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280,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있었는지 여부
② 사업장 분양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및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세법 등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TIS), 출입국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국외이주자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외이주 여부 및 국외주소 등을 확인하는 등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음을 인정할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는 과세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①에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