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된 부분은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동 주식 중 일부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전환된 시점에 주식으로 변제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동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출자전환된 부분은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동 주식 중 일부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전환된 시점에 주식으로 변제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동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자가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 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 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 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 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 나 법 제1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 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 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 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 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 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
①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지분권 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제151조【신고의 의제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 로 본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3조【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회생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OO는 2008.12.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개시신청(2008회합108)을 하였고, 2009.1.22. OOO에 대한 회생개시결정과 함께 당시 대표이사를 하던 김OOO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서 회생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김OOO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7조에 따라서 회생채권자와 그 채권 목록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나타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O O O OO 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 공고(2009.10.14. 사건 2008회합108회생) 에 따르면,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중 상거래 채무(OOO원) 에 대하여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8%는 출자전환으로, 나머지 42%는 현금으로 각각 변제하되, 2010년에 채권액의 21.42%를, 2011년에 11.9 %를 각각 변제하며, 35.71%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매년 균 등하게 분할하여 변제하고, 2017년에 14.29%를, 2018년에 나머지인 16.68%를 각각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을 면제한다는 고 시가 되어 있고, OOO는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어음(OOO원)에 대한 법적인 지급제한을 부도사유로 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2009년 제2기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대손세액 OOO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신고서 등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 거절된 어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 사유로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회신(국세청 법 규과-1505, 2010.10.5.)받았으며, 동 세액공제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같은 영 제72조 제1항 제4호 및 제15조 제4항 제1호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은 현물출자한 자산(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신고한 대손 금 중 출자전환금액 OOO원은 청구법인이 회수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였다.
(4)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사업자가 대손금액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한 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때는 해당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에 따르는 법원의 재산보전 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어음의 경우 부도반환일(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때 대 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적용할 수 있다 하겠으 나, 부도반환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제되었다고 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 날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확정이 되었다 하여도 이후 변제되는 날이 대손확정일과 동일한 과세기간(또는 사업연도) 이내에 있다면 변제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곤란하다 할 것인바, 쟁점어음 중에 주식으로 전환된 채권가액 상당은 이후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일부가 감소되더라도 그 때 변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감자되는 주식은 출자전환한 주식을 양도할 때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식병 합으로 인하여 감소된 주식수에 상당한 채권금액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사업연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