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중-1099 선고일 2011.05.24

거래처는 사업장 및 저유소도 구비하지 아니한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주로 쟁점거래처가 사업자등록 및 석유판매업등록을 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 영위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장 및 저유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1기 중에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71,218,182원,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75,672,727원, 같은 해 제2기 중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75,418,453원, ○○○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28,472,727원에 상당한 세금계산서(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2011.1.6.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815,910원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691,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할 당시 석유판매업등록증, 명함 및 전화 등으로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후 경유 및 휘발유 등의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송차량과 운전기사가 실제 차량 및 운전기사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쟁점거래처 명의 예금통장으로 대금을 직접 송금하였던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의무를 최대한 이행하였다 할 것임에도, 쟁점거래처 외에 다른 매입처를 밝히지 아니하면서 동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저유소시설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렇다 하더라도 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없는 점, 각 거래시마다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나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인이 정상거래를 하였다 주장하면서 제출한 출하전표 등에 기재된 유류운송지 주유소와 정유회사 물류센터에서 송부한 유류도착지 주유소가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내역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는 업체들을 위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송금한 금융거래증빙을 구비하였으며, 출하전표상의 유류저장소와 사무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1개월 후에 계약을 해지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상환받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거래처가 공급자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사업장 및 저유소도 구비하지 아니한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주로 쟁점거래처가 사업자등록 및 석유판매업등록을 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 영위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장 및 저유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