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는 사업장 및 저유소도 구비하지 아니한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주로 쟁점거래처가 사업자등록 및 석유판매업등록을 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 영위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장 및 저유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거래처는 사업장 및 저유소도 구비하지 아니한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주로 쟁점거래처가 사업자등록 및 석유판매업등록을 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 영위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장 및 저유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내역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는 업체들을 위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송금한 금융거래증빙을 구비하였으며, 출하전표상의 유류저장소와 사무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1개월 후에 계약을 해지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상환받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거래처가 공급자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사업장 및 저유소도 구비하지 아니한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주로 쟁점거래처가 사업자등록 및 석유판매업등록을 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 영위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장 및 저유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