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으로 인하여 지출하였다는 경비와 관련한 장부 및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범위 이내인 것인지도 불명확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으로 인하여 지출하였다는 경비와 관련한 장부 및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범위 이내인 것인지도 불명확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 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 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 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사업용 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 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 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에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37,745,600원에 대하여 2011.2.14.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053,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산출세액 착오(3.3% 원천징수분 기납부세액 미공제)로 2011.3.18. 세액을 1,213,28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당초 이○○○을 종업원이라고 하였으나, 2011.4.11. 및 2011.4.12. 직원이 아니고 온라인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별도의 사업자라며 추가 확인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은 이○○○에 대한 급여 10,115,220원을 2011.4.15.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수정된 수입금액 27,630,380원에 대하여 세액을 272,730원으로 재경정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건설 주식회사의 아파트 분양, 관리 및 임대 등에 대한 프리랜서로 ○○○면 등에서 일하면서 식대 8,000,000원, 숙박비 및 난방관리비 7,000,000원, 유류비 1,837,29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카드이용명세서 및 금융자료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으로 인하여 지출한 식대 및 숙박비 등에 대하여 경비 인정을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 내역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는 있으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관련 장부 및 객관적인 증빙이 불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필요경비 대상 및 범위 이내인 것인지도 불명확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거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