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074 선고일 2011.08.30

부동산개발업체로서 현지법인에 자본출자와 자금대여만 하고 있을 뿐 사업의 시행자는 현지법인인 점, 청구법인이 거래처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은 동 법인이 출자한 현지법인이 추진하는 리모델링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3.14. 개업한 부동산개발업체로서 동 법인이 80.01%를 출자한 OOO의 현지법인 OOO가 추진하고 있는 OOO 리모델링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07년 2기부터 2008년 1기까지 OOO(주) 등 8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금융자문, 건축설계, 자금관리 등과 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합계 1,626,186,05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7년 제2기분~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국세청장이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은 현지법인인 OOO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시정지시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12.20.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5,732,670원과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039,5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사업은 OOO에서 국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단기간내에 모든 수익을 회수할 수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차입금 이자, 대출채권 취급수수료, 금융주관 수수료 등 약 24%~28%의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자는 15%OOO로써 위 금전대여로는 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로 향후 해외현지법인의 분양수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쟁점사업과 관련한 자문 및 기술용역 제공에 대한 로열티 및 배당수익을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성 분석, PF의 추진, 토지의 조성, 관련 인허가절차 수행, 공사시공 및 분양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의 일부로 쟁점거래처와 자문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주) 등과의 금융자문계약에 의한 대출약정서에는 ‘차주는 시행사인 OOO를 통하여 OOO을 최고급 편의시설, 오피스및 호텔룸을 갖춘 비즈니스텔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의 자금조달과 건축설계 등을 위한 것으로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은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이나,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자본출자(80.01%, 140억원) 및 자금대여(100억원)만 하고 있을 뿐 쟁점사업의 시행사가 아니어서 쟁점사업을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자문 및 기술용역 제공에 대한 로열티 및 배당수익을 지급받을 계획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아니하고, 배당소득을 얻기 위한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문 및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자금대출과 관련한 금융자문 수수료 등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한 금융자문 등과 관련한 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 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③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 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④ 영 제78조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3.14.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체로 해외 현지법인인 OOO의 지분 80.01%를 소유하고 있고, OOO을 최고급 편의 시설과 오피스및 호텔룸을 갖춘 비즈니스텔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회계․법률자문비용, 해외시행사의 소요자금 모집을 위한 타당성 검토비용, 차입관련 총괄 용역비 및 금융자문 등과 관련하여 다음 표와 같이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쟁점거래처들에게 자문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OO: OO)

(3)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대출약정서’(2007.12.28.)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시행자 겸 차주로서 대주들인 (주)OOO 등으로부터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90억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금융자문기관 및 자금관리기관인 OOO(주)에게 관련 관리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업체로서 OOO에 자본출자 및 자금대여만 하고 있을 뿐 쟁점사업의 시행자는 OOO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 쟁점금액은 쟁점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0서1231, 2010.7.20. 외 다수 같은 뜻임).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