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을 당시 약 30세로 이전에 운송관련 업무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점 및 전문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하였음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전문적 지식 등을 활용한 인적용역이 아닌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을 당시 약 30세로 이전에 운송관련 업무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점 및 전문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하였음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전문적 지식 등을 활용한 인적용역이 아닌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전문성이나 계약서 작성여부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인적용역을 판단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 이상 쟁점수입금액이 인적용역에 의한 수입금액임을 부인할 수 없고, 실무나 경험이 없다는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 또는 친인척과의 계약서가 없다는 사정이 지급의무를 부인하거나 사례금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하다는 구체적인 근거없이 막연한 추정에 의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고용관계가 없었고, 일시적으로 화물운송 정보를 제공(인적용역)하여 일정비율(수당 또는 유사한 성질의 대가)을 대가로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라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2) 다음과 같이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다. (가) 종합소득세 결정 결의서 및 과세관서 의견을 보았을 때 과세관서는 제출된 증빙과 구두설명, 서면 및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 청구인의 운송정보제공을 인정하였다. 당초 조사과정에 오류가 없었다면 운송정보제공이 인적용역이 되기 위하여 별도의 증빙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나) 만약 과세관서의 주장처럼 운송정보 제공이지만 증빙이 부족하여 인적용역을 인정할 수 없다면 당초 과세관서의 결정은 인적용역제공 없는 무상대가에 소득세를 과세했다는 점에서 모순이 있다. (다) 현행 세법상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 본문, 소득세법기본통칙 21-0-5 제2항 3개목, 예규에 의한 편의제공, 불편감수 대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사례금 과세하는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제21호 제1항 제17호 사례금 역시 인적용역제공이 전제된 대가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서의 주장대로 인적용역제공 없는 무상대가를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이해 가능한 과세근거 제시가 필수적이지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수입금액은 사례금이 아니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80%를 인정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 청구외법인은 2005.1.26.부터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여 왔고, 그 대표이사 OOO은 청구인의 시누이(OOOO OO OOO가 청구인의 남편이다)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외법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 <표2>와 같이 약 8.3%에 달하고 있고, 특히 2008년의 경우 14.9%를 차지하고 있다. <표2>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외법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3) 청구인의 과거 근로․사업 이력 및 연도별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운송관련 업무 등을 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표3> 청구인의 근로․사업 이력 및 연도별 수입금액 내역 (4)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0.10.29. 제출분: 미국에서 생활하던 중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OO(OOOOOOO OOOOOOOO)의 화물 운송정보를 접하게 되어 OO를 청구외법인에게 소개하였고, 그 소개 대가로 업무성사시 매출실적(원가 차감)에 따라 수수료(쟁점수입금액)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계속적․반복적 지급이 있었으나, 이는 청구외법인의 여건에 따른 지급방법의 선택일 뿐 계속적․반복적 소개대가는 아니다. (나) 2010.11.4. 제출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을 이체한 이체내역 영수증 13매(2007년 5회 170,877천원, 2008년 8회 389,041천원)를 제시하였다. (다) 2010.11.11. 제출분(2010.10.29. 제출한 소명서 중 오류가 있어 다시 정정하여 제출): 당초 소명시 OOO를 청구외법인에 소개하고, 청구인은 운송주선 업무를 잘 알지 못하므로, 청구외법인을 OO에 소개해 주는 대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업무가 성사되는 경우에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라고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OO의 화물운송정보를 청구외법인에 소개하였고, 청구인은 운송주선 업무를 잘 알지 못하므로, 청구외법인에 OO의 화물운송정보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업무가 성사되는 경우에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5)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OOO의 남편)의 출입국기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소득자별소득금액 합계표, 청구외법인 판매수수료원장, 이체확인증, 선하증권, 주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 등에게 일시적인 역무 또는 편의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중 어떤 성격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이며, 또한, 그 소득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로 받은 소득이어야 하고, 이러한 전문적 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에게 단순한 역무 또는 편의를 제공하고 거래선으로부터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을 받거나, 타인을 위하여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가 과세되는 계약 이외의 계약을 알선하고 그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소득은 같은 항 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비)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08서2531, 2009.12.29. 참고)인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OO의 화물운송정보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쟁점수입금액을 받았으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라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지급받을 당시 약 30세로서 이전에 운송관련 업무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그러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하였음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수입금액을 받게 된 경위나 성격 등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사례비로 보아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