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법인의 매입가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불가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056 선고일 2011.07.06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소재지, 업종 및 대표자 확인을 거치지 않았으며, 제품을 출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거래처가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공급가액 1,927,142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3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1.12.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5,800,890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스테인레스 원자재를 각종 설비로 압연가공을 거쳐 정밀한 전자부품 소재를 제조 및 개발하고 있는 업체로서 원자재인 스테인레스는 전량 (O)OOO(OO OOOO”라 한다) 제품을 사용하며 전체 사용량 중 80%정도는 OOO에서 직접 구입하고 가끔 동종 제품을 다른 대리점을 통해 구입하고 있으며 몇 년 전부터는 OOO 냉연판매팀 OOO 대리(이하 “OOO”이라 한다)를 통해 원재료를 구입해오고 있었다.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OOO OOO OOO 매입금액보다 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여 2010년 3월~5월 사이 원재료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후 쟁점거래처가 평소 거래하던 업체가 아니었기에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매출액도 청구법인보다 많고 규모가 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쟁점거래처 및 OOO 대리를 통해 확인 받고 OO은행을 통해 구매대금을 결제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을 하였으며 거래당시 거래처에 대하여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징취하는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거래금액이 21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OOO의 영업사원인 OOO의 말만 믿고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소재지, 업종 및 대표자 확인을 거치지 않았으며, OOOO 제품을 OOO에서 출하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거래처가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재화의 실제흐름은 OOO에서 (O)OO을 걸쳐 청구법인에게 공급되었으나, 세금계산서는 OOO가 발행하여 (O)OO에게 교부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그 세금계산서상 쟁점거래처의 업태․종목은 제조․도매, 전자부품․무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거래처의 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청구법인, (O)OOOOO, (O)OOOOO에 매출세금계산서 3,666,122천원을 교부하였으나, 동 매출과 관련하여 매입내용이 없어 실사업자 OOO에게 질의한 바, OOO은 상기 매출거래 내용은 고철 및 비철 등을 매출한 것으로 이에 따른 매입증빙서류는 영세한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증빙서류를 수취할 수 없었기에 증빙자료가 전무하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OOOO OOO의 영업사원 OOO의 소개로 청구법인 등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었다고 조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고, 담당자와 면담한 적도 없지만, 설립이후 OOO의 원자재를 매입하는 업체로 OOO에서 생산된 제품 확인을 포항 하치장에서 하였고 가격 또한 시장가보다 경쟁력이 있는 가액이었기에 OOO의 영업사원 OOO의 요구에 따라 의심 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상 업종부분이 전자부품이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과 관리부장 OOO, OOO에게 쟁점거래처의 계속사업 여부 및 동종품목 취급 여부를 재차 확인한 후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거래대금이 10억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어디인지 담당자가 누구인지 실사업장을 직접 확인한 바가 전혀 없으며, OOO에서 출하된 가격보다 낮은 가액임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경위서(2010.12.2)를 보면, OOO에서 2009년말 출하목표를 맞추기 위하여 (O)OO으로 필요이상 물량이 출하되어 (O)OO에서 재고화 된 물량을 본인에게 판매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본인은 (O)OO에게 쟁점거래처를 소개해주고, 다시 쟁점거래처에서 판매처를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여 쟁점거래처에게 청구법인을 소개해준 것으로 물건은 계속해서 OOO의 하치장에 계속 보관하였고 (O)OO과 쟁점거래처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처음으로 거래하였기 때문에 본인이 거래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으며, 당초 (O)OO에서 제품을 출하한 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하였으나 대금지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지연되었으며,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 물건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했고, 청구법인 또한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대금을 쟁점거래처로 입금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전자송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2011.6.30.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OOO 상무, 세무대리인이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지 못한 불찰은 있으나, 납품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2차례에 걸쳐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였으나, 물건은 하치장에 있다고 하여 확인을 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이유는 철강제품은 연말이 되면 판매량이 많은 1차 대리점 및 현금으로 매입하는 고객에게는 정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사례가 많아 전자어음결제 조건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였던 것이며, 출하송장이 (O)OO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OOO에서 출하하는 모든 물품은 OOO의 하치장에 보관하고 1차 대리점은 하치장에서 보관한 상태에서 판매를 하게 되고 매입자는 그대로 출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매입자에게 판매를 하게 되는데, 출하할 때에는 OOO에서 매입한 1차 대리점의 출하증이 있어야만 출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대리점인 (O)OOO 송장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그 때서야 쟁점거래처가 (O)OO에서 매입해서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게 되었다고 의견진술을 하였다.

(7)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거래당시 거래처에 대하여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징취하는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8) 그러나, 쟁점거래처가 교부한 세금계산서 상 쟁점거래처의 업종이 제조․무역/전자부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21억여원에 달하는 규모의 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방문 및 대표자 면담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지사업자를 확인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대리 OOO의 말만 믿고 거래한 점, OOOO 제품을 OOO에서 출하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은 점, 물품이 쟁점거래처의 하치장이 아닌 OOOO 하치장에서 출하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