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대토감면 대상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1054 선고일 2011.06.27

제출서류 및 자료를 통해 쟁점농지를 직접 보유하고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대토감면 대상기간에 산입하고 비사업용토지는 제외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8.1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16,578,72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2.1. 취득한 경기도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1.22. 77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8.2.1. 경기도 ○○○(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3.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0조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100백만원을 감면신청하고 44,245,710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조특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적용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0.8.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16,578,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직접 확인 등 명확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①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② 처분청이 탐문하여 확인하였다는 매수자 김○○○는 쟁점농지와는 관련이 없는 자로 처분청의 현지확인에 오류가 있었으며, 농작물경작확인서,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밭작물을 본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재배하였으며, ③ 쟁점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농작물을 청구인 스스로 직접 경작하고 있고, ④ 처분청이 주장하는 배우자의 사업이력은 쟁점농지 경작기간 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배우자가 운영했던 ○○○은 이면도로에 위치한 5평 남짓한 소규모 음식점으로 신고된 소득금액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과 배우자가 모두 음식점에 전념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음식점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규모도 아니고, 청구인이 경작한 농작물을 식당의 부식재료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⑤ 처분청의 대토감면 부인에 대한 직접 증거로 보여지는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처남 양○○○의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 및 ○○○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내역 등을 참조하여 보면, ○○○과 ○○○는 동일한 장소에 있는 정육점 식당으로 청구인의 처남인 양○○○가 모두 운영한 것으로 청구인은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에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며 계속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2007.9.5.까지는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농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농작물 경작 확인서, 농지원부 등의 입증서류로 자경을 주장하고 있으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근주민의 각종 확인서 등은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며, 경기도 ○○○에서 ○○○에 걸쳐 답 9,342㎡, 전 198㎡를 보유하고 있으나 보유 농지에 비해 농기계 및 농작물 관련 구입영수증이 전무하며, 경기도 ○○○ 거주지에서 경기도 ○○○ 농지 소재지까지의 통작거리(약 40㎞)가 멀어 경작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특히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농작업의 투입 및 산출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 즉 청구인이 직접 경작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 상호의 사업자등록은 처남인 양○○○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업용 계좌 및 양○○○ 관련 입․출금 정리내역은 처분청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 신고내역과 다르며, 특수관계자인 처남 양○○○와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다고 하여 그 대금이 실질적인 육류 구입 등 운영자금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가 실제로 ○○○을 운영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2007.9.5.까지는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주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괄호안 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이의신청결정서, 답변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02.2.1.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8.1.22. 양도하고, 2008.2.1.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2008.3.31.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조특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적용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대토농지의 면적 및 가격, 농지소재지 거주 여부 등 다른 농지대토 감면요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내역을 보면, 1974.4.12. 경기도 ○○○에 전입하였고, 1983.2.20. 경기도 ○○○에 전입하였다가 1988.3.16. 경기도 ○○○에 전입하였으며, 1990.3.20. 경기도 ○○○에 전입하였고, 1993.9.16. 경기도 ○○○에 전입하였다가 2001.11.19. 경기도 ○○○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배우자 양○○○의 사업내역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사업자명 소재지 상호 개업일 폐업일 비고 청구인_ (본인)

○○○

○○○ ’07.9.5. 계속 수입금액 2007년 127백만원 2008년 266백만원

○○○

○○○ ’94.6.7. ’96.5.31.

• 양정숙 (배우자)

○○○

○○○ ’96.10.23. ’01.12.10.

• ○○○

○○○ ’04.5.10. ’05.4.22. 수입금액 2004년 34백만원 2005년 17백만원 (라) 처분청이 2009.12.2.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현지확인 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① 농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는 공부상 도시지역 내 ‘답’으로 벼농사를 짓는 농지로 확인하였고, ② 농지소재지 거주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1996년 경기도 ○○○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므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으며, ③ 직접 경작 여부에 대하여는, ㉠ 농지소재지 관할 ○○○에 확인한 바, 농약, 비료 등의 구입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 쟁점농지 매수자 김○○○(매매계약서 및 등기부상 매수자는 김○○○임)에게 청구인의 자경 여부에 대하여 탐문한 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 청구인은 2007.9.5. 경기도 ○○○에서 ○○○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이며 수입금액은 2007년 127,144천원, 2008년 265,704천원이고, ㉣ ○○○의 2008년 매입계산서는 72건 222,520천원이며,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2007년 제2기 1,033건 104,772천원, 2008년 제1기 810건 93,348천원, 2008년 제2기 1,578건 139,102천원으로 조회되는 바, 건당 평균 결제금액이 100천원 이상으로 일반 정육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장은 190평으로 사업자등록상에는 정육점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날에 개업한 ○○○의 연락처가 동일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은 음식점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배우자 양○○○은 ○○○에서 ○○○과 ○○○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으로 사료되고, ㉥ 청구인은 ○○○에서 거주하면서 ○○○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통작거리가 멀어 경작하기 용이하지 아니하고, ○○○ 소재 쟁점농지와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는 근거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상업에 전념하는 자로 농업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기 노동력 1/2 이상을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소득세법제104조의3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 등을 하지 아니하는 확인조사에 오류가 있었고, 본인의 명의로 된 ○○○은 처남 양○○○의 절세목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양○○○는 자신의 명의로 된 ○○○와 함께 ○○○을 운영하였으며, 거주지와 농지소재지와의 거리는 40㎞ 정도이나 시간상으로는 30~40여분 소요되어 통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쟁점농지를 취득한 2002년 봄부터 밭벼, 콩, 채소 등을 직접 경작하였고,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들과도 밭작물을 함께 심고 탈곡도 같이하며 경작한 콩, 밭벼 등을 나누어 주는 등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이들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하며, 최소한 비사업용 토지에서는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농작물경작확인서, 농지원부, 처남 양○○○의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 ○○○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최초작성일자가 2004.11.8.이고 ○○○시장이 2010.10.20.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세대원은 배우자 양○○○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경작 구분 주재배 작물 기록변경 공부 실제

○○○ (쟁점농지) 57-4 답 전 6,699 자경 채소 ’10.5.31. 소유농지삭제

○○○ 57-17 전 전 198 휴경 휴경 ’10.6.7. 현재

○○○ (대토농지) 612-4 183 184 답 〃 〃 답 〃 〃 1,147 605 1,307 (3,059) 자경 〃 〃 벼 〃 〃 ’09.6.24. 소유자 신규등록 ’10.6.9. 현재 (나) 경기도 ○○○ 거주 강○○○과 김○○○이 2010년 10월 작성한 농작물경작확인서는 청구인은 2002년 11월 쯤 ○○○로 이사를 왔으며 그때부터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내왔고, 청구인이 2002년 봄쯤에 종전농지 밭 2,000평을 산 것을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농사를 미리 계획하고 있었는지 동네 사람한테 밭을 갈아달라고 요청하였고, 밭갈이를 한 후에도 사람들을 고용하여 밭벼 및 콩을 직접 심는 등 농사일에 적극적 이었으며, 본인 부부는 자청하여 농사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청구인이 쾌히 승낙하여 밭작물도 함께 심고 참도 먹으면서 지냈고, 매년 추수철이 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콩과 밭벼를 베고 탈곡도 하였으며 품삯 외에 콩과 벼를 받아 오기고 하여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함께 농사일을 거들어 주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며, 경기도 ○○○ 거주 김○○○, 허○○○ 부부가 2010.6.18. 작성한 농작물경작사실확인서도 위와 같은 내용이다. (다) 경기도 ○○○ 거주 정○○○, 같은 곳 ○○○ 거주 최○○○, 주소 미상의 김○○○이 2010.6.17. 작성한 농작물경작확인서는 청구인은 2002년경 쟁점농지를 구입하여 콩밭으로 경작한 사실이 있을을 확인합니다. 특히 본인은 청구인의 처 양○○○과 가까이 지내는 자들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봄이 되면 종전농지에서 함께 콩을 심었고 가을이 되면 추수를 도우면서 그 품삯으로 콩을 받기도 하였다는 내용이다. (라) 경기도 ○○○ 거주 김○○○이 2010년 6월 작성한 농작물경작확인서는 청구인은 2002년에 쟁점농지를 구입하여 매립해 밭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매립을 도와 일을 해 주고 콩을 심는다 하여 콩씨 구입과 밭정리 작업을 2007년까지 해주고 콩 종자대와 품삯을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마) 경기도 ○○○ 2층 거주 양○○○(청구인의 처남)가 2010.6.15. 작성한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는 본인은 2007.9.5. 개업시부터 2010년 6월 현재까지 ○○○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매형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을 운영하였을 뿐 청구인은 ○○○을 운영하지 않고 본인이 운영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바) 청구인 명의의 ○○○ 사업용 예금계좌○○○의 양○○○ 관련 입․출금내역을 보면, 2007.10.11. 800천원이 출금된 이후 2009.12.31.까지 17회에 걸쳐 25,000천원이 출금되고, 10회에 걸쳐 22,4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추가로 제사한 항공사진(2006년 9월 촬영, 2008년 4월 촬영)에는 쟁점농지가 농지형태로 보여지고,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은 2010.6.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언어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배우자 양○○○이 2011.5.4.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본인은 떡볶이장사부터 시작하여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였으며 나이도 들고 하여 식당을 폐업하고 식당을 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쟁점농지를 구입하여 청구인과 같이 농사를 지었으며, 쟁점농지는 등기부에는 논으로 되어 있으나 밭으로 사용하였고, 밭갈이를 해주는 사람의 권유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콩을 주로 재배하였으며, 농약은 구입한 적이 없고, 파, 상추 등 씨앗은 ○○○의 노점상에서 구입하여 고정거래처도 없어 구입영수증이 없으며, 콩은 1년에 8가마 정도 수확하였는데 형제, 농사일을 도와준 이웃 주민, 밭갈이를 해준 사람 등에게 일부 나누어주었고,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살 수 없고 출가한 자녀들이 조금씩 보태주어서 생활하고 있으며, 동생○○○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겠다는 연락이 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던 것이고, 작년 6월쯤 세금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 청구인 명의의 ○○○을 폐업하였으나 동생은 지금도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차로 35분 정도 소요되고, 이웃 주민도 같이 가서 농사를 짓기도 하였으며, 거리는 농사짓는데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본인은 도와주고 있었으며, 본인도 식당을 그만둔 후에는 농사에만 전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 외에는 청구인에게 다른 사업을 한 내역이나 다른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2004.5.10.부터 2005.4.22.까지 배우자 양○○○이 ○○○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나 신고된 수입금액이 소액이고 그 식당은 소규모로 청구인이 식당업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까지의 거리가 40㎞로 멀다 하여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농지가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농지는 누군가가 농사를 지었을 것이나 처분청이 대리경작 등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은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배우자 양○○○이 심판관회의에서 진술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은 명의만 처남 양○○○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장현황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을 청구인 명의로 처분청에 신고할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2007.9.5.부터는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 바,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농지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2002.2.1.)부터 양도일(2008.1.22)까지 기간 중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기간은 사업자등록일(2007.9.5.)부터 쟁점농지 양도일(2008.1.22.)까지 140일에 불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기간기준을 충족하므로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으나,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는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