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토지의 실질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053 선고일 2011.07.25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양도자는 청구인으로 보이고, 그 양도소득 또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매매계약서상 일괄 양도되어 쟁점건물액과 쟁점토지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 소재 2층 단독주택 329.4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05.1.25. 신축하여 2007.11.23.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2,38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 2,187,872,154원으로 2008.1.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2009년 3월 현지확인 및 2009년 8월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이 소재하는 등기부 등본상 김○○○ 소유의 경기도 ○○○ 대지 643.4㎡(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위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0.12.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4,30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 1,839,918,14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779,338,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신축한 주택으로 신축비용 등을 확인할 수없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법적인 금액인데, 이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는 등기부 등본상 김○○○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김○○○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서면이나 구두로도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김○○○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조사는 사실과 다른 것이며, 2007.4.2. 진주세무서장은 김○○○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2002.8.20. 3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이를 번복하고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인데 김○○○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로 보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로 분당구청에 통보하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까지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처분으로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최고급 수입산 건축자재로 지어진 점과 공사비가 20억원이상 들은 점을 감안하고 쟁점부동산 중개사의 조언을 받아 쟁점건물의 가액을 23억8천만원, 쟁점토지의 가액을 19억2천만원으로 구분하여 거래한 것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여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4)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약 20억원의 건축비가 소요되었는데 쟁점건물의 도급계약서와 공사대금기성입금영수증을 무시하고 금융거래로 확인되는 741백만원만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며, 증빙이 불비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의 규정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김○○○의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진주세무서장이 2007년에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당초 증여세 결정을 번복하였고, 청구인과 김○○○은 각각의 소유권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고,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방법의 차이는 고의성 있는 부당한 탈법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14조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것은 2006.9.27.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현지확인시 청구인이 3억5천만원을 김○○○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진주세무서로 과세자료가 통보되어 김○○○에게 증여세가 결정된 것이며, 이 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어 확인된 사실에 따라 당초 증여세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처분이다.

(3) 2005.9.8 작성된 외환은행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담보용 시가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건물가액은 401,953천원, 쟁점토지가액은 1,904,464천원으로 평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이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한 근거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한 것은 정당하다.

(4) 2006.9.27.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현지확인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을 11억원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이 20억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금융거래로 지출이 확인된 769백만원을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장모인 김○○○에게 명의신탁하고 주택의 양도가액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의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③ 일괄양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 구분계산의 적정 여부

④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1조의 6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 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토지는 김○○○의 소유이며, 쟁점건물은 최고급 수입산 자재로 지어진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신고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구분한 금액은 정당한 것이고, 또한 처분청이 건물의 도급계약서 가액을 무시하고 금융증빙으로 인정되는 비용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과 김○○○은 각각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고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방법의 차이는 고의성 있는 부당한 탈법이 아닌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은 2002.9.25. 박○○○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7.11.23. 김○○○에게 1,920백만원에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2.24. 청구인이 소유권 보존하여 2007.11.23. 김○○○에게 2,380백만원에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김○○○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해 2008.1.31. 양도가액을 1,92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914,754,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건물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해 2008.1.31. 양도가액을 2,38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신축비용을 알 수 없어 추계가액인 환산취득가액 2,187,872,15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청구인과 김○○○, 매수인은 김○○○이며, 매매대금은 토지와 건물 구분없이 4,300백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달라 소유자별로 각각 신고한 각각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실제거래가액은 2,380백만원, 쟁점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은 1,920백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쟁점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유○○○의 2010.8.25.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4,300백만원 중 주택가격은 쟁점건물의 도급계약서와 쟁점건물의 건축자재가 최고급 수입산임을 감안하고 쟁점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고급주택지역임을 감안한 평당 건축비 15백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로 보아 2,380백만원으로 구분하고 나머지는 쟁점토지의 가액으로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7) 2004.4.22.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인은 청구인, 수급인은 서울특별시 ○○○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1,563,035,101원으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8) 2001.8.26. 쟁점건물 주택공사비에 대한 설계·감리 건축사 강창신의 소견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설계 및 감리건축사로서 쟁점건물의 공사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쟁점건물의 건축자재가 고가의 제품 등으로 시공되어 20억원 이상의 공사비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는 생각이라는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9) 2006.10.13.자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장모인 김○○○에게 취득가액 11억원 중 7억5천만원을 융자받고 차액 3억5천만원을 증여하였으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2009.10.26~2009.11.13.까지 실시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 대한 처분청의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조사 혐의내용은 쟁점건물과 쟁점토지의 일괄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가액 과대계상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음이 나타나며, 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양도대금 사용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230백만원 및 수표출금 4,020백만원 등 양도대금 4,300백만원 중 3,511백만원이 김○○○ 명의의 대출금 상환 1,287백만원,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상환 900백만원, 청구인의 계좌 입금 850백만원, 기타지출(세무사, 법무사, ○○○) 474백만원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11억원은 은행 대출금 7억5천만원과 청구인의 자금 3억5천만원이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청구인이 부담해온 사실과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790백만원을 우○○○이 사용한 사실,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4,300백만원은 김○○○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 실질적 귀속자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김○○○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는 결정취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 안분계산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이 일괄 양도되어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안분금액은 2005.9.8. 작성된 외환은행이 담보용 시가조사서상 평가액(건물 401,953천원, 토지 1,904,464천원)에 비추어 구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적인 구분가액에 불과하다고 보아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주식회사 ○○○가 계약한 쟁점건물의 건축도급계약서상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563백만원이나 ○○○가 매출원장에 기재한 금액은 180백만원으로 확인되어 도급계약서를 인정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 379백만원을 건물취득가액으로 계산하고, 토지가액은 전소유자 박○○○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계약서상 금액 1,070백만원으로 계산한 사실이 나타난다.

(11) 이 건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 취득가액 재조사결정으로 처분청이 2010.10.11.부터 2010.10.25.까지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작성한 재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취득가액 재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비용 중 ○○○와의 금융거래로 확인된 공사비용 681,450천원과 인테리어비용 및 건축사비용 등 59,874천원의 합계액 741,324천원을 쟁점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김○○○에게 쟁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할구청에 자료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11)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부당과소분) 262,580,878원이 적용된 사실이 나타난다.

(1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쟁점①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신축한 주택으로 신축비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법적인 금액인데, 이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추계가액인 환산취득가액으로 예정신고 한 것으로 처분청에서소득세법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인지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고, 조사결과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어 확인된 사실에 따라 과세처분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 쟁점②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 자금 및 양도대금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11억원은 김○○○ 명의의 은행 대출금 7억5천만원과 청구인의 자금 3억5천만원이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부담해온 사실이 있고 명의자인 김○○○은 청구인의 장모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쟁점토지이외의 소유부동산, 사업내역, 금융재산 등 자금능력이 없으며, 경상남도 ○○○소재의 한 곳에서 40년이상 거주하는 73세의 노인인 점에 비추어 김○○○이 그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실지 채무자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쟁점토지 보유중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또한 청구인이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시 청구인이 부담한 350백만원을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토지의 명의자 김○○○에 대한 증여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이 있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1,920백만원의 사용내역(취득시 대출금 750백만원 및 보유 중 대출금 537백만원 변제 및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돈 350백만원 변제와 양도세 등 283백만원)에 의하더라도 김○○○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어 사용된 금액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양도자는 청구인으로 보이고, 그 양도소득 또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다) 쟁점③의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에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일괄양도한 매매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및 구분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ㆍ건물의 규모와 형태, 이용도와 효용도, 인근토지 및 건물의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동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의 규모와 형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나 감정평가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라 할 것으로(같은 뜻: 국심 2005중18, 2005.9.28.외 다수), 이 건 매매계약서상 일괄 양도되어 쟁점건물액과 쟁점토지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안분금액은 2005.9.8. 작성된 외환은행이 담보용 시가조사서상 평가액(건물 401,953천원, 토지 1,904,464천원)에 비추어 구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적인 구분가액으로 보여지므로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쟁점④의 경우,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추계가액인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건 청구인과 ○○○와의 건축도급계약서상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563백만원이나 ○○○가 매출원장에 기재한 금액은 180백만원으로 확인되어 도급계약서의 금액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2006.9.27.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현지확인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을 11억원으로 진술하여 문답서가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비용 중 ○○○와의 금융거래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공사비용 681,450천원과 인테리어비용 및 건축사비용 등 59,874천원의 합계액 741,324천원을 쟁점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마) 쟁점⑤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비하여, 청구인은 이를 김○○○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명의의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그 건물에 대한 양도가액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가 회피된 점은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의 부당한 방법의 하나인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