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실관계를 살펴본 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048 선고일 2011.05.11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에는 도로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는 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회복 판결문에서도 쟁점토지를 상속농지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父가 평생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하였으나 다른 소득이 나타나지 않은 점, 청구인도 쟁점토지 외 다른 농지 7필지를 자가 및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으나 다른 소득은 나타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보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0.8.2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136,5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8.29. ○○○리 704-2 도로 688㎡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2/9)인 15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9.6.4. 최○○○에게 양도하고 2009.7.31.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136,5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0.6.18. 부(父)의 자경기간을 통산하면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136,500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8.25.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공부상 도로이지만 조상대대로 경작하던 농지이고, 청구인의 부(父)인 한○○○은 쟁점토지를 자경하다가 1996.3.27. 국가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서 소유권을 상실한 후 1999.9.19.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2002.8.29.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상속농지에 해당하고,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검토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58.2.12. 지적이 복구되어 1996.3.27. 국가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2002.8.29. 청구인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도로”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도청에 항공사진을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도 2002년 이전까지는 도로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최초 작성일 2007.4.10.)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도로이고 실지로는 전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이 ○○○시청에 재산세 부과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토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실제 현황을 도로로 판단하여 용도구분에 따라 비과세하였으며, 2000년 및 2001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판독한 결과도 도로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한○○○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58.2.12. 지적이 복구되어 1996.3.27. 국가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2002.8.29. 청구인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지목이 “도로”로 표시되어 있고, 국세청의 전산자료 조회결과 청구인 및 피상속인 한○○○은 농업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부(父)인 한○○○의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한○○○은 1925.9.13. 출생하여 1999.9.19 사망시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지방법원 판결문(○○○, 2002.6.1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한 판결)에는 쟁점토지의 모번지를 전○○○으로 표시하고 있고, 피상속인인 한○○○으로부터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전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1975.3.23. 및 1979.5.12. 촬영한 항공사진 사본을 각 1매씩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최초 작성일자 2007.4.10.)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도로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전으로서 청구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 다른 농지 7필지를 자가 및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계속하여 자경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함○○○ 외 2명의 사실확인서, 한○○○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김○○○ 외 8명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정○○○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1.5.3.)을 통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회복 판결문에서 쟁점토지를 상속농지로 인정하고 있고, 1975년 및 1979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에서도 쟁점토지가 농지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면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에는 도로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는 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회복 판결문에서도 쟁점토지를 상속농지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부(父)인 한○○○은 평생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하였으나 다른 소득이 나타나지 않은 점, 청구인도 쟁점토지 외 다른 농지 7필지를 자가 및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으나 다른 소득은 나타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인 한○○○ 및 상속인인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