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토농지 취득 후 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직접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1046 선고일 2011.05.16

법인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의 개간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대토농지 취득 후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7.18. ○○○ 답 1,81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12.3. 양도하고 2008.2.28.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 감면)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1억원 감면)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후, 1년 이내인 2008.8.27. ○○○ 전 1,179㎡(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0.11.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46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대토농지가 임야 중턱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경작농지가 전혀 없으며 트렉터 등을 이용하여 농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소라고 보았으나, 대토농지 입구에는 농기계 출입이 가능한 길이 있고, 실제로 트렉터 작업을 하면서 쟁기날이 파손되어 트렉터 작업비와 쟁기날 비용을 윤○○○에게 지불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지도검색 및 현장방문시 대토농지 주변이 수목으로 우거져 있고 일부 묘지만 나타나며, 수풀이 우거져 있어 경작농지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2009년 당시 지도를 보면 수풀을 제거하여 임야와 확실하게 구분되며,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한 시점이 8월경으로 그 당시는 봄에 파종하여 실패한 상태였고, 여름철은 금새 수풀이 무성하게 우거질 수밖에 없는 바, 청구인은 대토농지 취득 후 경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경제적인 수목으로 대체하고자 2009년부터는 관련 학교에 다니면서 수업을 받고 있다. 처분청은 대토농지를 1년 이내 개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동 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업무규정으로서 농지가 아닌 토지(임야, 대지, 건물 등이 있는 경우)를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농지 취득 후 경지정리작업을 수행한 경우까지 적용될 수는 없으며, 일단 농지를 취득하였다면 언제부터 경작할지는 개별적인 영농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규제할 대상이 아니므로, 3년 이상 경작 여부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대토농지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대토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약 16.3㎞ 거리에 위치한 농지로서 마을에서 가장 후미진 임야 중턱 산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부상 전으로, 주변에 수풀과 수목이 우거져 있고 주변에는 밭으로 사용되는 농지 등이 없으며, 농지로 가는 길 주변의 수목이 제거된 자리에는 분묘가 대부분이고 농지로 가는 길도 찾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농기계가 출입하기에는 부적합하며, 위성사진을 보더라도 임야에 둘러쌓인 농지로서 공부상은 전으로 되어 있어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은 수풀이 무성한 농지로서 현지 사진을 보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고액의 급여를 받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토농지는 전 소유자로부터 4,500만원에 취득하여 쟁점농지 가액의 1/11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현지 답사 없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대토농지는 관리가 되지 않아 수풀과 잡목이 무성하여 농지로 볼 수 없으며, 대토농지 취득 후 1년 이내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점, 청구인도 대토농지가 농지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과실수 등을 식재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대토농지가 취득당시부터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고,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의 개간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대토농지 취득 후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의 대표자로서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괄호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05년~2009년 기간 중에 아래 <표1>과 같이 연간 4,546만원~5,64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표2>와 같이 ○○○ 소재 점포를 임대하여 2005년~2009년 기간 중에 연간 745만원~987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대토농지는 ○○○에서 가장 후미진 곳의 임야 중턱에 위치한 농지로서 길가에서 대토농지를 찾으러 가는 길은 수풀이 무성하게 자란 방치된 상태로 찾기도 어렵고, 밭농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으며, 주변에 대부분 묘지가 위치하고 있어 대토농지도 이전에 묘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대토농지까지의 거리가 약 16.3㎞로서 비교적 원거리이며,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자로서 고액의 급여를 받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일단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면 언제부터 경작할지는 개별적인 영농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이 규제할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3년 이상 경작 여부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 추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적측량결과부, 확인서(트랙터 작업)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대토농지가 산 중턱에 현존하였고, 지목이 “전”이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OOO 2009.3.16.자 지적측량결과부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측량내용을 도면으로 기재한 경계복원측량성과도에 의하면, 대토농지는 2필지이며, 각각 “전”으로 표기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트랙터 기사 윤○○○의 확인서(2010.10월) 에 의하면, 윤○○○는 2009년 및 2010년 봄에 대토농지에 대한 트랙터 작업을 해 주었고, 작업시 로터리 날이 파손되어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인근주민 최종인도 청구인이 대토농지에서 2009년에 자생 임목을 제거하고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대토농지 취득 후 경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경제적인 수목으로 대체하고자 2009년부터는 ○○○에 다니며 수업을 받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2009.11.24.자 ○○○ 총장이 발급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05년~2009년 기간 중에 연간 4,546만원~5,64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기간 중에 점포를 임대하여 연간 745만원~987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대토농지가 취득당시부터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고,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의 개간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대토농지 취득 후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대토농지 소재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약 16.3㎞에 위치한 농지로서 마을에서 비교적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토농지 취득 후 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