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의 개간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대토농지 취득 후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법인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의 개간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대토농지 취득 후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괄호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05년~2009년 기간 중에 아래 <표1>과 같이 연간 4,546만원~5,64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표2>와 같이 ○○○ 소재 점포를 임대하여 2005년~2009년 기간 중에 연간 745만원~987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대토농지는 ○○○에서 가장 후미진 곳의 임야 중턱에 위치한 농지로서 길가에서 대토농지를 찾으러 가는 길은 수풀이 무성하게 자란 방치된 상태로 찾기도 어렵고, 밭농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으며, 주변에 대부분 묘지가 위치하고 있어 대토농지도 이전에 묘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대토농지까지의 거리가 약 16.3㎞로서 비교적 원거리이며,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자로서 고액의 급여를 받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일단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면 언제부터 경작할지는 개별적인 영농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이 규제할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3년 이상 경작 여부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 추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적측량결과부, 확인서(트랙터 작업)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대토농지가 산 중턱에 현존하였고, 지목이 “전”이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OOO 2009.3.16.자 지적측량결과부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측량내용을 도면으로 기재한 경계복원측량성과도에 의하면, 대토농지는 2필지이며, 각각 “전”으로 표기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트랙터 기사 윤○○○의 확인서(2010.10월) 에 의하면, 윤○○○는 2009년 및 2010년 봄에 대토농지에 대한 트랙터 작업을 해 주었고, 작업시 로터리 날이 파손되어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인근주민 최종인도 청구인이 대토농지에서 2009년에 자생 임목을 제거하고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대토농지 취득 후 경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경제적인 수목으로 대체하고자 2009년부터는 ○○○에 다니며 수업을 받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2009.11.24.자 ○○○ 총장이 발급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05년~2009년 기간 중에 연간 4,546만원~5,64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기간 중에 점포를 임대하여 연간 745만원~987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대토농지가 취득당시부터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고,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의 개간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대토농지 취득 후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대토농지 소재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약 16.3㎞에 위치한 농지로서 마을에서 비교적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토농지 취득 후 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