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노외주차장을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1044 선고일 2011.10.31

청구인이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거나 주차장운영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법정 구조와 설비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수입금액이 쟁점토지 가액의 3/100에 미달한 점 등으로 청구인은 주차장용 토지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7.7.2. 경기도 OOO OOO OOO OOO-O 답 3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0.2.5. 이를 양도하고서 양도가액을 540,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238,237,53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나 주차장운영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배제하여 2011.1.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9,607,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이 도시발전과 더불어 음식점 등 상가밀집지역으로 변하게 되자 농지로서 활용가치를 상실한 쟁점토지를 방치하기 보다는 약간의 수입이라고 얻고자 2006년부터 주차장운영업을 시작하였는 바, 국토정보지리원이 2006년 9월과 2010.11.17.에 촬영한 항공사진과 현장사진에서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가 소규모 주차장에 불과하고 거주지와도 거리가 멀어 매일 출퇴근하면서 관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주차장수입으로는 별도의 주차관리인을 고용하여 영업할 수 없어 주차시설이 부족한 인근 3개 점포의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장기주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연간 주차장이용요금으로 7,800천원을 징수하였으므로 주차장운영수입이 토지가액의 3%이상으로서 소득세법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168조의11에 의거 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과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한 인근 자영업자들이 사업장을 찾는 고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주차장 영업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의견이나, 쟁점토지를 주차장영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주차계약의 장·단기 여부, 주차초소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당해 주차장의 사용권리를 받은 이용자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주차장 사용권리를 받은 자가 본인의 책임하에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일정액의 사용대가만을 지급한다면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다른 사업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차장 규모와 청구인의 거주지가 원거리인 점 등을 고려하여 장기주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인근 자영업자들에게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제공하였던 것이며, 청구인도 수시로 출퇴근하면서 직접 주차장 청소 및 유지보수를 하였고, 대부분의 주차장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자영업자 3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으면서 주차장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는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를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2008년부터 연간 7,800천원을 사용료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금융증빙에서 주차장사용자 중 김OO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확인되고 있는데 당해 금액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에 미달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주차장 사용인들의 사업영위 업종과 그 지역에 음식점이 집중되어 있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청구주장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주차장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 인근 상가의 이용객들에게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므로 주차장운영업에 공여한 토지로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⑥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4) 주차장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나.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5)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10.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2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아래〈표〉와 같이 주차장사용료를 징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에는 김OO으로부터 일정금액(월 30만원, 2007년 5월부터는 35만원)이 이체된 내역만 나타난다. OOOOOOO OOOO OOO OOOO OOOO (OO: O)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차장사용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중 김OO은 1994.9.5.부터 경기도 OOO OOO OOO OOO-O에서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변OO는 1998.7.24.부터 경기도 OOO OOO OOO OOO-O에서 서비스/광고업을 영위하다가 2009.11.7. 폐업하였고, 장OO의 처 조OO은 2008.1.11.부터 경기도 OOO OOO OOO 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국토지리정보원의 2006년 9월 현장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가 공지이나 구체적인 사용현황이 식별하기 어렵고, 2010.11.17. 촬영한 현장사진에는 주차선이 그려지는 등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7.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0.2.5.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당초 답이었다가 2010.10.13.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유지관리하면서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거나 주차장운영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고,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의 구조와 설비기준에 맞추어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주차장을 설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차요금도 주차장의 이용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징수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일정한 금액으로 이를 징수하였을 뿐으로서 이를 일반적인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또한, 청구인이 주차요금으로 징수하였다는 금액도 금융증빙상 입증되는 금액이 쟁점토지 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기에는 증빙이 부족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