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조카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중1020 선고일 2011-11-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청구인과 권OOO 간에 수억원에 이른 자금거래가 있었던 사실, 청구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권OOO에게 이체한 사실, 권OOO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2억원)을 2주가 지난 후 권오성에게 이체하는 등 일시 차입하였다가 변제한 사실, 그 외 채무 등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었던 권OOO이 거액의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이체한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청구를 기각한 점, 처분청에서 이를 반증할 반한 증빙을 달리 제출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2.3. 청구인에게 한 2006.12.21.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의 조카 권OOO은1999.7.30. 취득한 경기도 OOO대지 1,802㎡및 동 지상 공장건물 6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11.16. OOO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무납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양세무서장은 2008.8. 10. 권OOO에게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OOO,OOO,OOOO을 고지하였고권OOO은 이 또한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체납자인 권OOO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권OOO이 유일한 재산인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OOO,OOO,O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4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지급한사실을확인하고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0.12.3. 청구인에게 2006.12.21. 증여분 증여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카로부터 4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권OOO이 운영하는 OOO의 사무와 경리 담당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자금력이 취약한 권OOO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모로서 지근거리에서 함께 지내다보니 여러 차례 대여하게 된 금전에 대한 변제차원에서 수령한 것 등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은부당하다.

(1) 2006.12.21. 700,000,000원 수수 경위 권OO은 1998.5.27. OOO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사업시작할 때부터 OOO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쟁점부동산을취득하는 등 사업과정에서 자금난을 겪었고 그때마다 청구인 등에게자금 대여를 요청하였고, 영업이나 대외적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던 권OO의 이모로서 사무나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청구인도2000.4.29.OOO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OOO(금융증빙이 없는 실제 대여 금액은 OOO을 초과하였음)을대여하게되었는데, 권OOO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이를 갚겠다는 말을하였고 특히, 2005년 김포 신도시 발표 등으로 인하여 토지 가격이매입 당시보다 지속적으로 상승하여서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매수 제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매계약체결이 계속 무산되는바람에 계속하여 자금을 대여하였던 것이고, 2006.12.4.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주)OOO과 체결됨에 따라 2006.12.20. 수령한 중도금 OOO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OOO은 대여금 및 그 이자로 지급받는 것이다. 추가 수령한 OOO은 청구인이 2005.5.27. 경기도 OOO OOOOOO OOO-O 외 2필지 토지를OOO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OOO을 수령하였으나 세입자의 명도거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다가 해약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반환할 매매대금 OOO 등 급하게 많은 돈이 필요하여 당시 중도금을 받은 권OOO에게 OOO을 대여받았다가 2007.1.2. 권OOO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변제한 것이다.

(2) 2007.1.8. 8,000,000원 수수 경위 2006.11.27. 권OOO의 장모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비 등 명목으로 권OOO의 처 김OOO에게 OOO을 송금하였고, 이틀 후납골비용 등의 명목으로 OOO을 전달하였던바, 청구인이 2007.1.2.OOO을변제한 이후인 2007.1.8. 권OOO이 장모 장례비용 정산 명목으로 OOO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이다.

(3) 2007.11.17. 15,000,000원 수수 경위 권OOO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채무가 정리되어서 대여를 거의 요청하지 않다가 2007년 여름이 되자 세금 납부 등운영비 명목으로 대여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중 잔금으로아직 많은 금액이 남고 해서 2007.2.26.~2007.10.10.까지다시 자금을 대여하였고, 권OOO이 쟁점부동산 잔금을 받은 사실을알고 연락을 하여2007.11.17. 대여금 중 일부 금액으로OOO을송금받은 것이다.

(4) 2007.11.21 OOO 수수 경위 2007.11.21. 권OOO을 만나 잔여 대여금에 대하여 협의하였는데 급전이 필요하였던 권OOO이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사채원리금 및 사업에 따른 거래처 부채 및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 해결을 부탁받았고, 당일OOO을 송금받아서, 사채업자(OOO)나 채권자(민OO,OOO, OOO)의 원리금을 조정하였고, OOO 폐업에 따른직원(서OOO)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사실만으로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이러한 사실은 관련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 가압류이의)의 법원 판결문, 현재 부인과이혼하고 가정이 파탄난 상태로 막노동과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권OOO이 재산을 회수하지도 아니하고 그러한 생활을 한 사실 등에서도 나타나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권OOO에게 총 4회에 걸쳐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자금을 대여한 것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근로소득OOO 등을고려하면 특별한 소득원천이 없는 청구인이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며, 차용계약서 또한 OOO 한 장만 있고,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이 자금대여 이후 전혀 없으며, 자금대여와 관련된 통장 입·출금내역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조카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지아니면 기존 채무의 변제·일시차입·채무 대위변제 등을 위하여 수령한 것으로 볼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 권OOO의 OOO은행 예금계좌OOO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권OO은 2006.12.4. (주)OOO과 쟁점부동산을 OOO에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는데,권OO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2006.12.20. O,OOO,OOO,OOO(OOO), OOOOOOOO OOO OOO,OOO,OOOO(OO)을 수령하였고, 계약금 OOO은 별도로 수령하였다. (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사용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에게는 그 중 4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이 송금되었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 OOOO (OO: O)

(2)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 청구인의 소득내역 및 사업내역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권OO이 2007.11.16.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고양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 또한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9년 10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체납세액이OOO에 달하였다. (나) 이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권OOO에 대한 체납자 양도대금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유일재산인 쟁점부동산 양도대금OOO을 이모인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처분청에 증여혐의자료를 통보(징세과-7249, 2009.10.12.)하였는데, 처분청은이 건 증여세과세시 과세자료상 각 증여일이 아니라 최초 증여시점인 2006.12.21.에 쟁점금액을 전액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소득내역 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1998년~2007년 권OOO이 운영하던 OOO(제조/초경공구, 1998.5.27.~2007.12.31.)의 근로자였고, 2003.6.30.~2007.8.22.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2007.2.8.부터는 OOO이라는 상호로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1998년~2009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력이 부족하여 권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을 개연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 OO)

(3) 이에 대하여 권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님을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위 (2)-(나)에서 이미 적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었고, 동 소송은 대법원(2011다7205 2011.11.10.)에서 확정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권OOO과 청구인 간 4차례의 쟁점금액 증여계약을 권OOO의 체납세액인 OOO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라는 취지이고,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는 권OO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고 그 변제를 받은것이거나, 채무를 정리해 달라는 권OOO의 부탁으로 돈을 입금받아그 돈으로 권OOO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였다.

2. 이에 대하여 법원은 쟁점금액은 ① 청구인이 권OOO이 운영하는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0년경부터 OOO이 폐업한 2007년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권OOO 또는 권OOO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권OOO으로부터 돈을 송금받기도 하였는바, 명시적으로 권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과 청구인의 계좌에서 권OOO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각 수 억 원에 달하는 점, ②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월급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받은 월 임대료 외에 달리 특별한 소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나, 청구인은 권OOO으로부터 2003.9.15.경부터 2005.6.13.경까지 매달 OOO내지 OOO의 돈을 정기적으로 청구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는바, 위 계좌로는 다른 특별한 거래를 하지 않았던 반면 권OOO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송금받은 것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3.6.13. OOO로부터 대출받은 OOO을 권OOO이 차용하고 그 대출금의 이자를 송금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 또한 청구인이 2003.7.경부터 2007.8.경까지 권OOO으로부터OOO의 돈을 정기적으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는바, 청구인이 OOO은행 계좌로OOO을 대출받았고, 위와 같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송금된 것에 비추어 앞서 본OOO 계좌와 같이 그 대출금을 권OOO이 차용하고 대출금 이자를 송금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 등 청구인이 권OOO에게 금원을 대출해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는 점, ③ 청구인은 권OOO으로부터OOO을 송금받고 약 2주가 지난 2007.1.2. 권OOO의 계좌로 OOO을 다시 송금한 점, ④ 권OOO은 조OOO로부터OOO을 차용한 후 그에게 2007.10.22.경 액면금 OOO인 약속어음을, 같은 해 11.23경 액면금OOO인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고, 민OOO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2007.10.17.경 액면금OOO인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청구인에게 OOO을 송금한 이후에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청구인은 권OOO으로부터OOO을 송금받은 이후인 20007.12.10. 조OOO에게 OOO을 송금하고, 그 다음날 민OOO에게 OOO을 송금함으로써 권OOO에 대한 약속어음과 차용증 등을 회수하는 등 권OOO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청구인은 2008.1.경 OOO의 직원인 임OOO 등에게 급여로 합계OOO을 지급하기도 한 점, ⑥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권OOO은 청구인에게 OOO을 송금하기 전에 이미 권OOO에게 OOO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OOO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박OOO에게 채무 합계 OOO을, 잔금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채무 합계 OOO을 변제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권OOO이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여전히 권OOO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조OOO등으로부터 별도로 돈을 차용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거액의 돈을 증여하였다는 것은 청구인과 권OOO의 관계, 권OOO이 변제한 채무의 액수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권OOO이 청구인에게 네 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또 청구인과 권OOO이 이모와 조카의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2000.1.1.이전부터 권OOO이 운영하던 OOO에 근무하면서 권OOO에게 필요로 하는 자금을 수시로 융통하여 주고, 금융회사로부터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권OOO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실제로 권OOO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권OOO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는 권OOO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점, 아무리 이모와 조카 사이라고 하더라도 거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권OOO이 원고를 해할 의사로 청구인과 통모하여 변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하였거나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상호 통모하여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3. 한편,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더불어 제기되었던 가압류이의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2.10.선고 2010가합1077, 서울고등법원 2011.8.26.선고 2011라353) 또한 같은 취지로 청구인이 승소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나) 이외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권OOO이 운영한 OOO 사업자등록증 및 2000.1.1~2007.10.10.까지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처: OOO)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2006.12.21.OOO을 수수한 사실과 관련하여, ① 권OOO에게 2000.4.29.부터 합계 OOO을 대여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한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 및 출금명세서, 공장기계구입관련 외화[엔화]송금신청서 등을, ②2006.12.21. 수취한OOO을 일시차입하였다상환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청구인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계약 포기각서, 송금확인증(2007.1.2.) 등을 제출하였다. 3)2007.1.8. OOO을 수수한 것과 관련하여 그 이전인 2006.11. 27. 권OOO의 처김OOO에게 합계OOO을 이체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외 2006.11.29.권OO장모의 사망에 따라 OOO은 직접 전달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4)2007.11.17. OOO을 수수한 사실과 관련하여 2007.2.26.~2007.10.10.까지 8차례에 걸쳐 합계 OOO을 권OOO에게 송금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대납하거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다.

5. 2007.11.21. OOO을 수수한 것과 관련하여서 조OOO에 대한 채권자(조OOO)로부터채무 합계 OOO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채권자로부터회수한 약속어음, 각서, 공증서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외OOOOOO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 권OOO 소유 임야 매각관련지적검사료 등 합계OOO을 이체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카 권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청구인과 권OOO 간에 수억원에 이른 자금거래가 있었던 사실,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권OOO에게 이체한 사실, 권OOO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OOO을 2주가 지난 후 권OOO에게 이체하는 등 일시 차입하였다가 변제한 사실, 그 외 채무 등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었던 권OOO이 거액의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이체한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금액의 수취경위에 대한 증빙의 취지는 위 법원의 사실인정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에서 이를 반증할 만한 증빙을 달리 제출한 바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