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019 선고일 2011.04.18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 외에 사업장이나 유류저장・운반시설 등의 확인을 통해 거래상대방의 실제 사업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3.7.1. 개업하여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솔루션(이하 “○○○솔루션”라 한다)으로부터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각각 28,381,818원 및 31,618,182원의 매입세금계산서(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 2009년 6월 ○○○솔루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8.13.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68,46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83,420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1,319,970원(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솔루션은 정상적인 유류판매업 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솔루션에 유류주문을 하고 ○○○솔루션이 인수할 저유소를 지정하여 통보하면, 청구법인이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저유소에서 유류를 직접 인수한 사실이 거래명세서 및 출하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출하된 유류가 청구법인에 도착하면 대금을 은행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정상거래를 하였으며, 이와 같은 거래형태에서 실제 유류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청구법인이 알 수 없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솔루션은 2008년 제1기의 매출액 3억1,100만원 전액 및 2008년 제2기의 매출액 50억8,800만원 중 50억6,700만원(99.6%)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물거래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유류저장시설이 없으며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온라인 입금받아 즉시 현금출금하거나 다수의 금융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전액 현금인출하여 실제매입처를 추적할 수 없도록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솔루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09.6.)에 따르면, ○○○솔루션은 2008년 제1기의 매출액 3억1,100만원 전액 및 2008년 제2기의 매출 50억8,800만원 중 유류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 주식회사를 통하여 거래한 2,100만원을 제외한 50억6,700만원(99.6%)이 가공거래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당해법인, 대표자 배○○○, 실행위자 국○○○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솔루션의 사업장인 ○○○ 111-2 2층 202호는 폐문상태로 임대인에게 확인한바, 임대차 계약 이후 사무실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유류저장시설물 임대인인 주식회사 ○○○ 및 운송차량 임대인 ○○○물류 주식회사에게 확인한바,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거래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유류대금 입금증빙(통장사본 및 입금확인증), ○○○솔루션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의 사본을 제시하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유류를 공급받고 그에 따른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5) 한편, ○○○솔루션이 발행한 출하전표는 도착지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유류운반자인 장○○○이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도착지가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업체로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솔루션 등 대리점들이 구매권을 구입하여 일정기간 대기업의 저유소에 물량을 보관하였다가 운반차량이 도착하는 순서대로 출하하기 때문에 도착지가 상이할 수도 있다고 소명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솔루션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것이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인 유류제품을 거래하면서 실지 공급자가 아님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 외에 사업장이나 유류저장·운반시설 등의 확인을 통해 거래상대방의 실제 사업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