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취득자금 및 관련 증여세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점, 주식 발행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해당 주식을 위 당사자 명의로 변경한 첨부서류를 제출한 점,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타인의 확인서가 확보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식 취득자금 및 관련 증여세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점, 주식 발행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해당 주식을 위 당사자 명의로 변경한 첨부서류를 제출한 점,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타인의 확인서가 확보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1)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2009.12.30.)에는 양도인이 ○○○, 양수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양도주식수는 23,520주, 1주당 거래가액은 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양도일자 2009.12.29., 취득일자 2006.5.31., 주식수 23,520주, 주식양도자 ○○○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2010.7.27)에는 확인자가 신탁자○○○(모), 수탁자○○○로 되어 있고, “2006.2.1. ○○○사장의 ○○○ 주식 4,400주 및 ○○○ 이사의 주식 5,400주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으나, 단지 명의대여일 뿐이고, 이 주식취득과 관련한 어떠한 금액도 ○○○사장과 ○○○이사에게 지불한 사실이 없다”라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 확인서(2011.4.7.)에는 ○○○가 “청구인의 승인 또는 입회없이 ○○○의 지시를 받아 ○○○ 부장이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증여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 및 관련 증여세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이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한 첨부서류를 제출한 점, 조사과정에서 ○○○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2010.7.27)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