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양도대금과 관련한 미수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볼 수 없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양도대금과 관련한 미수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쟁점부동산의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① △△△이 2001.8.13. 매매의 원인으로 이 건 대지를 취득하였다가, ② 2007.3.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의 원인으로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라 한다)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고, ③ 2007.7.31. ○○○ 에게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내역이 확인되며, 또한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④ 2002.6.3. 소유권보존등기 원인으로 이 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 2007.3.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으며, ⑤ 2007.7.31. 매매 원인으로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매수인인 청구인과 매도인인 □□□가 2006년 12월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 21억원이고, 계약금 3억 원은 계약당시에 지급하며, 잔금 18억원은 2007년까지(정확한 일자는 약정되어 있지 아니함)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의 약정내용에는 □□□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9 억9천만원에 입찰하고 이를 낙찰받아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비용과 각종 공과금 및 부동산 명도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가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지 못하는 경우 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3) □□□가 2006.12.20.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인 간의 영수증 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3억원과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 2억원 합계 5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이 2007.7.26.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에게 매매대금 7억5천만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을 하면서 ○○○이 2007.7.27.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5천만원의 가압류를 해방공탁을 통하여 해제하기로 하고, 2007.7.30.까지 4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며, 잔금 3억 원은 2007.8.31.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부동산은 2007.7.31. □□□에서 ○○○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었고, 동 부동산의 근저당권 중 2007.8.17. 설정된 청구인의 것보다 변제순위가 앞서는 경우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6) 쟁점부동산은 2008.7.15.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받고, 동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41억8,050만원 이나 3회까지 유찰되었으며,4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20억4,844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현재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신고된 유치권 (주식회사 ∇∇∇∇ 854,608,080원, 주식회사 ◁◁◁ 932,440,000원, ▷▷▷주식회사 15억원)에 대하여 ○○○협동조합이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위의 경매가 정지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7억5천만원에 양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가로 받은 금액 이 4억5,000만원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받지 못할 금액 까지 포함하여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 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그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7두19393, 2007.12. 14., 대법원 2002두1953, 2002.10.11.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7억5천만원에 ○○○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며 ○○○이 2007.7.27. 동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5천만원의 가압류를 해방공탁을 통하여 해제하고, 2007.7.30.까지 청구인에게 4억 원을 지급하며, 잔금 3억원은 2007.8.31.까지 지급하되 그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계약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양도대금과 관련한 미수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인 7억5천만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