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페트로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를 보면, ○○○페트로는 실제 사업장이 없고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 <표>와 같이 유류실물의 공급은 전혀 없이 무자료유류 중간 자료상의 지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 등 거래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금융 업무만을 담당하였던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페트로와 대표자 김○○○을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페트로와 유류를 거래하면서 ○○○페트로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및 사업용 계좌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대금은 ○○○페트로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였기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매입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페트로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용 계좌,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처별 외상매출 현황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페트로가 실제 사업장이 없고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실물의 공급은 전혀 없이 무자료유류 중간 자료상의 지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 등 거래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금융업무만을 담당하였던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인 점 및 ○○○페트로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출하전표상에 출하지가 “○○○페트로”로 기재되어 있고, ○○○페트로는 유류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유류운송기사에게 유류의 출하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의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